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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법률"-크리스마스같은 날, 직장인은 유급휴일?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25. 06:02
□ 들어가며 혹시 근무하고 계신 직장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고 중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설, 추석명절에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설, 추석때 쉬었으니 당신 연차에서 쉰 날짜만큼 깎겠다고? 혹은 직접 겪지는 않으셨더라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날(?)은 관공서의 휴일이지 민간인이 다 쉬는 날은 아닙니다. 엄밀히 법적으로 본다면요. 다만, 실제로 빨간날에는 다 쉬는게 일반적인데 기존에 빨간날인데도 쉬었다고 연차에서 제외했던 사장님은 불법적으로 한 걸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빨간날과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912121132581402[알.돈.노]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