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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 연차휴가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3. 08:52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 프로필용 그림을 똥손으로 그려봤는데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ㅎ 이번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꿀! 연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눈이 번쩍! 어릴때 쉬는날이라면 그렇게 기를 쓰고 일찍 일어나서 만화를 보던 기억 그대로 휴가라면 아직도 설레네요 ㅎㅎ 이 연차휴가는 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걸까요? 쓴다면 어떻게 쓰고, 연차휴가에 꼭 사유를 붙여야 하는지, 월차라는게 아직 있는지, 사유를 물어서 그냥 반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하는 고양이 : 어휴.. 너무 피곤하다.. 진짜 몸은 천근만근이고 어휴 또 헬요일(월요일)이네.. 다크서클 너구리 : 그러게 말이야..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