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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3. 08:52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 프로필용 그림을 똥손으로 그려봤는데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ㅎ 이번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꿀! 연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눈이 번쩍! 어릴때 쉬는날이라면 그렇게 기를 쓰고 일찍 일어나서 만화를 보던 기억 그대로 휴가라면 아직도 설레네요 ㅎㅎ 이 연차휴가는 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걸까요? 쓴다면 어떻게 쓰고, 연차휴가에 꼭 사유를 붙여야 하는지, 월차라는게 아직 있는지, 사유를 물어서 그냥 반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 연차휴가

    휴가는 이렇듯 꿀맛입니다 :) (이미지 출처 - 무료저작권 픽사베이)

    일하는 고양이 : 어휴.. 너무 피곤하다.. 진짜 몸은 천근만근이고 어휴 또 헬요일(월요일)이네..

     

    다크서클 너구리 : 그러게 말이야.. 어휴.... 직장인은 왜 방학이 없는거지.. 인간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방학이 있는 삶을 살게 해놓고 이제와서 방학 없는건 너무한거 아님?

     

    일하는 고양이 :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신입직원인데 휴가를 갈 수 있는걸까.. 

     

    다크서클 너구리 : 응? 신입직원이라도 휴가 갈 수 있어 ~ 연차휴가가 있거든

     

    일하는 고양이 : 엥? 연차휴가 그거 1년 지나야 생기는거 아니야? 월차? 뭐 그런게 있다고 하던데..

     

    다크서클 너구리 : 흠.. 월차는 삼촌뻘 되는 분들의 추억에서 나오는 걸꺼야. 월차라는게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다 연차야 법상은. 물론, 어떤 좋은 회사가 법에 없어도 자체적으로 연차 외에 월차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당연히 월차도 있지. 

     

    일하는 고양이 : 아.. 신입직원도 연차가 있는거구나.. 그럼 음 총 몇일을 갈 수 있는거야?

     

    다크서클 너구리 :1년 지난 후에는 15일 갈 수 있고, 몇년전가지만 해도 신입직원은 입사한 첫해 휴가를 쓰면 다음해 연차에서 깍아서 줬거든 예를 들어 입사한 첫해 휴가 4일 썼으면 다음해에는 11일만.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신입직원은 입사한 한해동안 총 11일을 쓸 수 있고 그 다음해에는 또 15일을 쓸 수 있어.

     

    일하는 고양이 : 오호 ~ 신입직원이라도 인사팀은 다른건가? 잘 아는데? ㅎㅎ 고마워 ~ 에고 이제 커피 다 마셨다. 얼른 들어가자 추워~

     

    다크서클 너구리 : 그래.. 크리스마스이브에는 휴가를 쓰는거야 히히 오늘도 홧팅이야!

     

    위 대화처럼 신입직원이라도 당연히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제60조) 근무하고 1달이 지날때마다 1일씩 휴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12월이 되었을 때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거지요. (왜냐면 1월입사자는 2월부터 휴가가 1일씩 생기고, 한달이 지날때마다 1일씩 더 생기므로 2~12월까지 총 11개 달이므로 11일의 휴가가 발생) 다크서클 너구리가 이야기한거처럼 옛날법에는 입사한 첫해 휴가를 쓰면 다음해 주는 휴가에서 깍아서 주는 식이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즉 신입직원이면 법적으로 입사한 첫해 11일의 휴가가 있으니 꼭 휴가는 쓰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거라 그 일수보다 적은 휴가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

     

    □ 연차휴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ㅇ 연차휴가제도의 뜻

     

    연차휴가제도는 거창하게 학문적 정의를 말하기 보다는 열심히 일한 자여 재충전을 위해 쉬어라~ 라는 제도입니다. 즉 먼저한 노동에 대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월급을 안깍는 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차휴가는 회사에 다니자 마자 딱 생기는게 아니라 회사에 다닌 시간에 비례해서 생기게 됩니다. 입사한 첫해에는 한달 근무하면 1일 생기는 방식이고 입사후 2년차가 되면 지난 1년동안 열심히 근무했으니 휴가 15일은 주겠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차휴가는 15일만 있는게 아니라 연차가 늘어나면서(2년에 한번꼴로) 휴가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25일로 연차휴가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마음이 좋아 연차 30일이나 50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게 최소한이고 이것만큼은 지켜져야한다는 법이라서요.

     

    ㅇ 월차라는게 있을까? (△)

     

    특정 회사에서 별도로 월차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로 월차라는 개념은 좀 많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도 월차라는 개념을 이야기 하는 것은 입사한 첫해에 한달 지나면 휴가 1일이 생기는 것을 두고 통상 월차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월차=연차이므로 휴가를 쓴 만큼 전체 연차휴가에서 까는 것은 당연합니다. 

     

    ㅇ 연차휴가를 내기 위해 꼭 사유를 밝혀야 하나? (X)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특별히 허락해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법은 강제력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 꼭 휴가가는 사유를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낼때 휴가원에 휴가 사유를 적으라고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농담반으로 휴가 사유에 "비밀"이라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무방합니다.(물론, 이렇게 적으면 아마 이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라고 찍히겠죠?)

    휴가사유를 "비밀"로 적었을때 팀장이나 부장눈에 비치는 구독자님의 모습 ㅎㅎ(이미지출처-픽사베이)

    ㅇ 연차휴가는 그냥 반려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X)

     

    한국의 직장인은 늘 바쁩니다. 야근도 많구요. 한창 바쁜데 휴가를 가려니 눈치도 보입니다. 그런데 꼭 가야 겠습니다. 그런경우 무조건 상사가 안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회사가 특별히 허락을 해줘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가려는데 내가 그냥 피곤해서 쉬든지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콘서트를 보러 가든지 어떤 사유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한창 너무 바쁘고 당장 프로젝트 납기가 2일, 3일후인데 아직 작업할 양이 미어 터지는 데 휴가를 간다면 너무 어렵겠죠? 이런 사회적인 눈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휴가를 가려는 사람에게 지금은 너무 바쁘니 나중에 가면 안되겠냐고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못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요약해서 원칙적으로 휴가를 그냥 반려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보기에 휴가가려는 시기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일이 안돌아가는 경우와 같을 때에는 휴가 가는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 포스팅 마무리

     

    열심히 일하면 또 평안히 쉬는 날도 있어야 겠죠? 기계도 과열되면 냉각시간을 가지는데 사람은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마치 휴가를 상사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없어져야할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상 보장되는거니 까요) 비록 지금은 휴가를 써도 외국에는 나가지 못하는 시국이지만, 그래도 또 휴가를 내고 평안한 휴식은 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연차휴가 계획을 점검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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