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대항력 #양도통지 #승낙 #내가 빌린돈 대신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 넘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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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다른 친구에게 빌린돈 받을 권리로 갚는다?-채권양도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9. 06:02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혹시 학창시절에 소액의 돈을 친구들 사이에 빌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번정도는 다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적게는 몇 천원 부터 많게는 몇만원 혹은 십만원 단위까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친구 있지 않았나요? A라는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 A가 대뜸 아 사실 나 B한테 받을 돈 있는데 너가 그냥 B한테 받아~ 라고요. 홀앙쌤은 가끔 그랬던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행동이 사실은 채권양도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채권양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친구 A에게 갚을 돈을 대신 친구 B한테 받으라고 하기 - 채권양도 홀앙희 : 으음... 으음....... 펭귄이 : 홀앙희~ 뭐해? 왜 아까부터 안어울리게 진지한 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