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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돈을 다른 친구에게 빌린돈 받을 권리로 갚는다?-채권양도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9. 06:02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혹시 학창시절에 소액의 돈을 친구들 사이에 빌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번정도는 다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적게는 몇 천원 부터 많게는 몇만원 혹은 십만원 단위까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친구 있지 않았나요? A라는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 A가 대뜸 아 사실 나 B한테 받을 돈 있는데 너가 그냥 B한테 받아~ 라고요. 홀앙쌤은 가끔 그랬던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행동이 사실은 채권양도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채권양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친구 A에게 갚을 돈을 대신 친구 B한테 받으라고 하기 - 채권양도

     

    홀앙희 : 으음... 으음....... 

     

    펭귄이 : 홀앙희~ 뭐해? 왜 아까부터 안어울리게 진지한 표정이야?

     

    홀앙희 : 아.. 그게 흠.. 사실 내가 참새한테 갚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나도 까치한테 못 받은 돈이 있거든..이거 어떻게 한번에 해결 못하나 해서 고민하고 있어..

     

    펭귄이 : 아 그래? 음.. 참새한테 갚을 돈이랑 까치한테 받아야 하는 돈이랑 액수가 같아?

     

    홀앙희 : 응 둘다 5만원으로 같아

     

    펭귄이 : 흠. 뭐 그럼 참새한테 홀앙희 너가 "참새야 까치한테 돈 5만원 받아~"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

     

    홀앙희 : 아 그래? 그래도 되는거야? 음.. 뭔가 떠넘기는거 같아서 좀 그런데..

     

    펭귄이 : 물론, 가능해 참새가 ok한다면. 법적으로 이게 지명채권의 양도거든.

     

    홀앙희 : 응? 지명채권? 양도? 뭔소리야?

     

    펭귄이 : 음.. 지명채권은 이렇게 누구한테 돈 빌려준거 있거나 한 경우를 말해, 딱 너가 갚아~ 이런식으로 정해진걸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음 받을 돈 있는경우 지명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 그리고 양도는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처럼 채권도 사거나 팔거나, 다른사람한테 줄수가 있는데 이때 파는경우 또는 팔지 않더라도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를 양도라고 해. 

     

    홀앙희 : 아하.. 이야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건데도 법에도 있구나? 신기하네.. ㅎㅎ 아 근데 이런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 만약 참새가 아직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까치한테 가서 야 너 홀앙희 한테 줄 돈 있지 그거 그냥 나한테 줘~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해서 받아가버리면 어떻게 해? 나는 바보 되는거야?

     

    펭귄이 : 아 그럴 경우에는 홀앙희가 다시 까치한테 가서 까치야 돈 갚아라고 할 수 있어. 까치는 돈을 홀앙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참새한테 줘버린거라서 나중에 참새한테 다시 돌려받는 거는 가능한데 홀앙희 한테는 돈 못갚는다고 못해. 이렇게 두번 갚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이 돈 갚을 사람한테 알려주거나(통지), 돈 갚을 사람이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한테 응 내가 당신한테 돈 갚을게라고 승낙한 경우에만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돈 달라고 할 때 법적으로 돈을 줄 의무가 있게 되어 있어.

     

    홀앙희 : 음.. 어려운데?

     

    펭귄이다시 말하면 홀앙희가 까치한테 받을 돈을 참새에게 넘겨주면서 까치야 내가 받을 돈 참새한테 넘긴다~ 라고 이야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새가 까치한테 가서 홀앙희 한테 줄 돈 나한테 줘~ 라고 하면 까치는 응 ? 홀앙희 한테 줄건데~ 라고 할 수 있어. 홀앙희가 이렇게 말했는 데도 까치가 돈을 참새한테 줘버리면 까치 책임인거지

     

    홀앙희 : 아하 그럼 돈 갚을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너 이제 다른사람한테 갚아라~ 라고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돈 갚을 사람이 다른사람이 찾아와도 응? 안줄건데? 하면 된다는거지?

     

    펭귄이 : 맞아! 바로 그거야!

     

    위의 대화에서 본 것 처럼 실제로 내가 받을 돈을 내가 받아서 갚는게 아니라, 돈 받을 권리 자체를 넘기는게 채권양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한테 돈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돈을 두번 갚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걸 통지나, 승낙등의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①먼저, 까치는 홀앙희에게 홀앙희는 참새에게 각각 서로 돈을 갚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림은 직접그렸습니다 :)

    ②이 상태에서 홀앙희가 참새에게 까치 한테 받을 돈을 너가 대신 받아라고 하고, 참새도 OK 해서 돈 받을 권리를 넘겨줍니다.(채권양도)

     

    그림은 직접 그렸습니다

    ③그 다음으로 홀앙희는 까치한테 너한테 돈 받을거 이제 참새가 받을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 이를 통지라고 합니다.

    그림은 직접 그렸습니다.

    ④이제 참새가 까치한테 너 홀앙희 한테 갚을 돈 나한테 갚아~ 라고 이야기 하고 까치가 돈을 갚으면 모든게 끝납니다.(채권 소멸)

    그림은 직접 그렸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채권양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는 일이긴 하지만, 회사와 회사가 공사계약을 할때나 혹은 여러가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도 많이 일어 나는 일이 채권양도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저당받는거에 비해서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느낌을 주지만, 만약 그 돈 받을 곳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한 기업이라면 또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채권양도를 실제로 하거나 채권을 양도받게 되면(채권 양수), 채권을 넘겨주는 사람(양도인)이 돈 갚아야 하는 사람한테 알려줬는지, 특히 확정일자있는 증서인 내용증명등으로 알려 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채권 양도를 받고 안받고는 여러분의 자유이니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을 대신 받는 것보다 부동산을 담보잡는게 일반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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