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남의권리를 내가 대신 행사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제3채무자#책임재산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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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데 할 때 쓰는 방법(feat채권자대위)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8. 06:0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새해도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네요. 구독자님들 새해의 첫 업무가 시작된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주말이 다가옵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나는 A한테 돈 받을게 있는데 A는 B한테 돈을 받으면 그 때 갚을 돈이 생긴다고 하는 경우요? 그런데 나는 급한데 A라는 친구는 그러든지 말든지... 라면서 아무 액션도 안취하고 있는 경우 있죠? 이 때 A라는 친구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A가 B한테 받아야 할 돈을 얼른 갚아라고 내가 대신 B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채권자대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남의 권리인데 내가 행사할 수 있나?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O) 홀앙희 : 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