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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쟤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데 할 때 쓰는 방법(feat채권자대위)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8. 06:0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새해도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네요. 구독자님들 새해의 첫 업무가 시작된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주말이 다가옵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나는 A한테 돈 받을게 있는데 A는 B한테 돈을 받으면 그 때 갚을 돈이 생긴다고 하는 경우요? 그런데 나는 급한데 A라는 친구는 그러든지 말든지... 라면서 아무 액션도 안취하고 있는 경우 있죠? 이 때 A라는 친구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A가 B한테 받아야 할 돈을 얼른 갚아라고 내가 대신 B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채권자대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남의 권리인데 내가 행사할 수 있나?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O)

     

    홀앙희 : 으... 이 나쁜 앵무새.. 으으으으으!!!!!

     

    펭귄이 : 응? 왜이렇게 열 받았어? 

     

    홀앙희 : 하.. 아니 내가 앵무새 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하.. 갚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아니 이 앵무새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거야..

     

    펭귄이 : 헐..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니까.. 

     

    홀앙희 : 휴.. 빌려줄 때는 그럴 줄 알았나.. 아니 그건 그렇고 앰무새 이녀석이.. 자기도 바로 줄 돈이 없고, 갚고 싶어도 지금 갚을수가 없다고 하는거야

     

    펭귄이 : 아니 갚기로 한 날이 되었으면 갚아야지 갚을 수가 없다는건 무슨 말이야??? 

     

    홀앙희 : 휴.. 그게 바로 줄 돈은 없고 사실 앵무새가 진돌이한테 받기로 한 돈이 있어서 진돌이 한테 돈을 받아서 주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진돌이는 지금 고향 내려가 있고 앵무새는 아 몰랑~ 이러고 있어..

     

    펭귄이 : 하.. 앵무새 그렇게 안 봤는데.. 

     

    홀앙희 : 앵무새 그녀석 당장 돈 없는건 맞는거 같아 교통비도 없다고 아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 사먹을 돈도 아껴야 한다고 계속 고향에서 보내준 음식만 먹더라고... 아.. 진짜 이녀석 붙잡고 있어봐야 없는 돈이 나오지도 않고.. 진돌이한테 돈을 내가 왜 안주냐고 따지더라도 진돌이는 니가 뭔 상관? 이럴테고.. 앵무새는 진돌이 한테 아무 말도 안하고 .. 와.. 진짜 짜증나!!

     

    펭귄이 : 흠.. 일단 앵무새도 나빴고, 진돌이도 참.. 어휴.. 친구사이니 소송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법적으로만 생각하면 너가 이런 경우에는 앵무새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 앵무새 한테 허락 받지 않았어도 말이야. "채권자대위"라는게 있거든..

     

    홀앙희 : 응? 그래? 그런게 있어? 대위? 

     

    펭귄이 : 응, 너는 지금 돈 받아야 하니까 채권자이거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채무자(돈 갚을 사람)가 다른 사람한테 돈 또는 다른 걸 받아야하는 게 있는데 가만히 있고, 이거 안 받아내면 채권자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지금 앵무새가 진돌이한테 돈 안 받아서 홀앙희 너가 돈 못받는 것처럼. 

     

    홀앙희 : 그렇지 당연히 있겠지.. 아오 짜증나

     

    펭귄이 : 맞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되겠지?래서 만들어 둔 제도가 채권자대위야. 채권자가 채무자 한테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이 있고,(피보전채권) 돈 받을 때가 되었고(채권의 이행기 도래), 이 채권자대위를 해야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채권 보전의 필요성)도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무자가(피대위채권의 존재),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피대위채권의 불행사) 채권자가 빚 갚을 사람인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

     

    홀앙희 : 으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앵무새처럼 다른사람한테 돈 받아서 나한테 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경우고, 나처럼 돈 받을 때가 되었다면 앵무새가 진돌이한테 돈 받을 권리를 내가 대신 쓸 수 있다는 거지? 

     

    펭귄이 : 맞아 ㅎㅎ 그런 뜻이야, 그리고 앵무새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게 장점이야. 나중에 통지는 해주겠지만.

     

    홀앙희 : 후.. 그렇구나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너 대신 할게 라고 한다면.. 아마 싸우겠지? 휴.. 그냥 좀만 기다려야 겠다..

     

    펭귄이 : 어휴..ㅜㅠ

     

    위의 대화처럼 채권자대위권은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남한테 대리권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내 이름으로 남의 권리를 대신 쓰는것이지요. 물론,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만, 소송을 하지 않아도 행사가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서도 행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서 손 놓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는 제도이지요.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은 사실 민법 교재에서 정리된 부분만 최소 몇십페이지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 포스팅에 다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요. 다만 위의 요건을 다시 정리해 보면 내가 돈 받을 때가 되었는데, 돈 갚을 채무자가 다른사람한테 돈 받아 주기로 했는데 아무 액션도 안취하고 있고, 채무자가 이 돈을 받아야 내돈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채무자 대신 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를 내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권리여야 하냐, 돈 받을 게 아니라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되느냐,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누구한테 줘야 하느냐 등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포스팅으로 간단히 다뤄도 채권자대위권만 몇편을 써야 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개념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어떤 권리인지는 아래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의권리를 내가 손에 꽉지고 대신 쓰는게 채권자대위권입니다.(이미지-직접그림)

    □ 마치며 

     

    개인간에는 금전관계가 없는게 제일 깔끔하지만, 기업간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남의 권리지만, 내가 대신 행사해야 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생기게 된답니다. 안그러면 내 권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오늘은 꽤 어려운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간에는 이런 금전거래(꼭 돈받을 권리만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가 없으면 제일 깔끔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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