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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주식시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feat 상장폐지
    주식 공부 2021. 3. 18. 22:1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도 금방 지나가는것처럼 느껴지네요.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3월달에 조심해야 하는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손이 떨리는 소식이죠? 상장폐지 ㄷㄷ

     

    □ 상장폐지는 무엇인가?

    상장폐지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죽을것 같이 숨이 턱 막히죠?(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주식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태어나서(회사 설립) 성장을 하다가 어느정도 성장이 된 후에 오디션을 통해 데뷔하는 가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되면 가수로 활동을 하겠죠? 이 때 데뷔하는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어느새 갑자기 사라지거나 은퇴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상장폐지와 비슷합니다. 다만 가수활동을 접거나 은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영면에 들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이 없게됩니다. 주식에 비유하면 회사가 청산하여 주식이 완전 휴지조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상장폐지는 더 이상 공개되어 있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상장폐지가 되면 그 회사는 없어지거나 완전히 부도가 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는 거래소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회사 자체가 없어지거나 부도가 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상장폐지하는 기업 중에는 거의 부도가 난 기업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는 의미이지요. 상장폐지되더라도 그 회사 주주로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회사 중에는 회사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자진해서 상장폐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장폐지는 어떨 때 되나?

     

    회사가 스스로 상장폐지 하겠다고 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상장폐지 되는 사유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수치, 시가총액 미달 등의 딱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있고, 숫자도 일부 들어가지만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공익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공시를 하게 되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어서 더 이상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이 나게 되면.. 며칠간의 정리매매기회를 부여 한 다음(실제 주식시장에서 팔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하는 떨이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에는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10,000원짜리 주식이 1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를 하고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 3월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

     

    상장된 법인들은 주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을 알려줘야 하는거죠. 그리고 회사가 마음대로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꾸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를 감사받게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경우 3월 말일까지 재무제표를 감사받고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받다 보면 기업의 경영상태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3월이 되면 부실한 기업들의 상태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 때 회사가 가지고 있던 돈 조차 까먹고 있는 상태가 되거나(자본잠식), 한 해 동안 매출액이 50억도 안되거나(코스피 시장 기준), 도저히 회계법인에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거나 감사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라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회사들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달이 3월입니다. 물론, 3월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5월이든 7월이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상장폐지를 하지 않고 구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구제 기회를 부여 받으면 약 1년 동안 열심히 문제를 고칠 기회를 주는데요. 이 때 1년 내내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버리니 투자자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이런 부실한 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은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 또는 손해나 이익이 대량으로 변경되는 공시가 날 때 잘 확인했다가 투자한 주식은 적절히 매도하는 것도 이런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알 수는 없지만요. 

     

    □ 포스팅 마무리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상장폐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 3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금요일인데 한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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