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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대리권에 대해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29. 23:34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현대인들은 참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모든 걸 다 혼자 처리할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 사실 많은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모든걸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것도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럴때 종종 써먹고, 또 회사에서 또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써먹게 되는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내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나? (O)

     

    일하는 고양이 : 음... 아.... 휴..

     

    다크써클 너구리 : 오~ 뭐해? 왜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일하는 고양이 : 어 안녕~ 아 다른게 아니라 이런거 처음 해봐서 흠..

     

    다크써클 너구리 : 응? 뭔데? 

     

    일하는 고양이 : 아 그게 팀장님이 뭔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계약서면 대표이사님 명의가 찍히는 거 같은데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고, 할 수 있다고. .

     

    다크써클 너구리 : 응? 너가 ? 흠... 대리권을 주고 가서 계약서 도장만 받아오라는 거 같은데.. 

     

    일하는 고양이 : 음? 대리권? 그게 뭔대? 대표이사님 명의로 하는걸 내가 어떻게 하는거지 휴.. 

     

    다크써클 너구리 : 하하 . 음 오히려 대표이사님 명의로 계약서에 찍히기는 하는데 그걸 모두 대표이사님이 하면 대표이사님은 하루종일 계약만 하러 다녀야 겠지? 그래서 활용하는게 대리권이야. 보통은 위임장을 많이 쓰는 편이지

     

    일하는 고양이 : 아 그래? 위임장? 그거 쓰면 내가 대표이사님 대신해서 계약도 하고 그럴 수 있는거야? 

     

    다크써클 너구리 : 물론, 위임장에 적혀있는 권한만 가능하지, 위임장이 아니라도 다른 이름이라도 대리권을 줬다는 내용만 들어가있으면 되는거야. 

     

    일하는 고양이 : 오 그래? ㅎㅎ 그렇구나 에햄 내가 일일 대표이사다!

     

    다크써클 너구리 : ㅎㅎ 뭐 적어도 팀장님이 받아오라는 계약서 찍을때는 맞기는 해 ㅎㅎ 대표이사님 대신해서 가는거긴 하지 ㅎㅎ

     

    일하는 고양이 : 고마워~

     

    위의 대화에서 본것처럼 바쁜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어쩌면 필수적인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님 명의로 각종 계약이 체결되지만 대표이사님이 일일이 그걸 하고 앉아계실 수는 없잖아요? 분신술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활용하곤 합니다.

     

    □ 대리권에 관한 간략한 설명

    요런 계약을 할 때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할 때는 代 홀앙쌤 이런식으로 표시를 합니다(이미지출처-무료 저작권 픽사베이)

    위의 대화에서 나온 것처럼 대리권은 보통은 위임장을 주는 것으로 대리권 부여를 합니다.(수권행위) 그런데 위임장의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은 줄 수 있습니다. 즉, 대리권을 준다가 곧 위임을 한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리권을 주는 것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경우인 포괄적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예외적입니다. 특히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대리권의 경우에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 가지는 친권의 경우 굉장히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 자녀명의로 부모님이 대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 줄때도 별도의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자녀한테 별도로 수여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직접 집주인과 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거나 하면 집주인의 대리인과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이 때 대리인의 위임장 등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해 봐야 겠죠?)

     

    □ 대리권이 없는 경우인데도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장 등을 통해서 부여 받은 경우가 아니고 실제 대리권을 받지 않은 경우인데도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표현대리) 이런 경우는 대리권을 준 것 같은 표시가 있을때,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권을 행사한 때, 대리권을 받은 기간이 지났는 데도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중에 별도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팅 마무리 : 대리권은 편리하지만, 적법한 대리인인지 잘 확인하자!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을 일일이 스스로 다 할 필요가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것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대리" 제도 입니다. 잘 활용하면 법적인 편리성 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아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데요, 다만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 그 대리인이 진짜 대리인인지 잘 확인해야 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납품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계약 했는데 삼성전자의 대리인이 전혀 아니라면 정말 허탈할 것입니다.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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