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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해외에서 도박하면 국내에서 처벌?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12. 06:0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혹시 간혹 뉴스에서 어떤 연예인이 원정도박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더라 라는 뉴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다보면, 아니 그 나라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라서 그냥 가서 즐기고 온 것일 뿐인데 왜 그걸 다시 문제 삼아서 국내에서 처벌하려고 수사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형법의 적용범위 중에서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7063600004?input=1195m

     

    '수억대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형 | 연합뉴스

    '수억대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형, 문다영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27 11:16)

    www.yna.co.kr

     

    □ 한국인이라면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형법에 저촉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미지 무료 저작권 픽사베이)

    홀앙희 : 이야.. 이상하네..

     

    펭귄이 : 응 뭐가?

     

    홀앙희 : 아니 그 연예인들 해외 도박했다고 해서 막 잡혀가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해외에서는 카지노 같은거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야? 

     

    펭귄이 : 뭐 외국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홀앙희 : 흠.. 그럼 외국에서 현지에 있는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카지노나 도박을 하고 왔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는거야? 이상하네..

     

    펭귄이 : 아.. 그건 한국사람이기 때문이야.

     

    홀앙희 : 엥? 그게 무슨 말이야? 

     

    펭귄이 : 흠.. 그게 한국사람은 도박하는 거 자체가 범죄행위이고, 한국사람인 이상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게 되어 있어, 한국 형법을 위반하면 말이야. 물론, 외국의 현지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처벌 받겠지.

     

    홀앙희 : 헐.. ??

     

    펭귄이 : 응? 왜 그런 반응이야?

     

    홀앙희 : 아니.. 그 한국에서 처벌 받는거야 법이 그렇다고 하니 이해하는데 도박하는게 불법이면..? 그 명절에 고스톱 치는 어른들 신고하면 다 잡혀가는거야?

     

    펭귄이 : 하하 그건 도박죄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면 처벌 안하게 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점당 10원, 100원놓고 하는 정도야 봐준다는 의미지

     

    홀앙희 :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해외 카지노는?

     

    펭귄이 : 그것도 금액에 따라 봐야 할거 같아. 큰 금액이라면 아무래도 도박죄 적용이 가능할거 같아. 이론적으로는

     

    홀앙희 : 호... 조심해야 겠다 ㅎㅎ 

     

    위의 대화처럼 도박은 우리 형법상 처벌하게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도박 하면 안되겠죠? ㅎ) 그리고, 형법상 도박의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거나, 정선카지노(이는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에서 도박하는 것만 처벌받지 않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 이상 외국에서 합법인 도박장에서 도박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형법의 인적, 장소적 적용 범위 : 한국인이면 세계 어디서 범죄를 저질러도 적용

     

    한국인이라면 어디서든지(세계 다른나라 어디든)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정한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실제 적용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므로) 관련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우리 형법규정상으로는 미국에 사는 미국인 wizobum씨가 미국 New York에서 한국 50,000원권을 위조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오늘은 해외 원정도박을 한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설령 합법인 도박이라고 해도 왜 우리나라에 와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박은 정말 안 좋은 것이고, 어떤 중독 보다 무섭다고 하니 아예 안하는게 좋겠죠? 재미를 위해서 딱밤내기용 화투나 포커 정도면 몰라도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은 아예 안하는게 좋습니다. 중독성도 심하고, 범죄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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