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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나한테 왜이래..? 할때 하는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30. 06:03

    □ 들어가며

     

    직접 음식점(주류를 같이 파는)을 하시거나 혹은 주변에 하는 분을 알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계신가요? 한번씩 뉴스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인지 숨기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거나 혹은 술을 먹은 다음에 나 청소년인데 어쩔거냐고 협박을 했다거나 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사실 등등 여러 사유로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한번쯤은 있으실거 같습니다. 또 요즘 핫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때문에 집행정지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주로 하게 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 국가, 대통령, 행정부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나한테 강제할 수는 없다-법치행정

     

    사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저런 사극이 많이 나오는데 사극에서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또 한번에 많은 신하들을 귀양보내거나 숙청하기도 합니다. 또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심지어 목숨을 잃고 역모죄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가문이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근대 왕정국가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서 헌법을 제정하고 또 국민의 대표가 법을 정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일반화 된 이후에는 그저 심기에 거슬린다고 하여서 왕정시대처럼 마음대로 감옥에 보내거나 목숨을 잃게 하거나 불이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칙은 원래 개인대 개인에서만 적용이 되다가 점차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가면서 국가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즉,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어떤 재산을 강제로가져가는 것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재산을 박탈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안든다는이유만으로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정당한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법의 지배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갔고, 이 현상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이미 법치가 아닌 전근대 왕정 국가 시절과 다를게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대통령/행정부/지방정부인 시, 도 등)가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면?-일정 요건하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홀앙희 : 흠...... 이거 어떡하지..

     

    펭귄이 : 안녕~ 오늘은 뭔일이야? 왜이렇게 심각해?

     

    홀앙희 : 아 그게.. 휴.. 아니 옛날에 동네 형이었던 사람이 좀 곤란해 진거 같아서.. 진짜 이를 어떻게 한다...

     

    펭귄이 : 엥? 아니 왜? 

     

    홀앙희 : 휴.. 그 형님이 좀 열정이 넘치는 분이고 지금 교대 졸업해서 교사를 하고 계시거든.. 근데 열정이 넘쳐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어서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

     

    펭귄이 : 응? 아니 대체 뭘 어쨌길래...?

     

    홀앙희 :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학원많이 가려는 애들 최대한 못가게 하려고 막 붙잡아서 따로 가르치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 혼내기도 하고, 또 일일이 한명씩 챙기려고 하다보니 어쩔때는 막 화내고 뭐 그런것들이 쌓이는 와중에 학생들이 싸우는 걸 말리다가 학생 한명이 좀 다쳤나봐..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학생들도 어리고 하니 별로 그런 형을 좋아하지 않았고 학원가는거 말리고 자기가 더 붙잡는 바람에 학부형들도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마침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 교육부에 제보하고 난리가 난거 같아..

     

    펭귄이 : 흠.......... 참 어려운 상황이네 ㅜㅠ 그래서 징계를 한데?

     

    홀앙희 : 휴.. 누가 뭐래도 학생이 좀 다친건 사실이라 징계를 하려고 하는거 같아.. 최소한 정직 2개월은 될거 같다고 하더라고 ㅜㅠ 그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다 당장 월급도 월급이지만 학생들을 못 챙겨준다는거에 너무 괴로워 하더라고.

     

    펭귄이 : 그럼.. 일단 한번 다퉈봐야 겠네.

     

    홀앙희 : 응? 아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징계받는거 하고 똑같은데 그걸 다툰다고?

     

    펭귄이 :공무원이고 국가에서 징계하는거라고 해도 그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안되거든. 그리고 징계가 과하거나 징계를 할 사안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 말이야. 국가, 아니 대통령이라고 해도 위법하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 법치국가니까

     

    홀앙희 : 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펭귄이 :교육공무원은 조금 특별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절차를 먼저 걸친 다음에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다만, 소청을 제기(일종의 특별행정심판)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징계받은게 바로 정지되지가 않아.

     

    홀앙희 : 엥? 그럼 소송해도 소용 없는거 아니야? 소송 같은거 좀 오래 걸리잖아..

     

    펭귄이 : 음 맞아, 이게 집행부정지라는 건데, 행정소송관련해서는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멈춰버리면 안되잖아?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멈추지는 않아. 대신 소송이 나중에 끝나서 이미 버스 다 지나가버리면 소송 제기한 사람은 허탈하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집행정지라는 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이게 법원에서 받아주게 되면 일단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징계같은게 효력을 멈추게 되는거야. 

     

    홀앙희 : 아하.. 그럼 일단 징계받은거 소송을 제기해도 먼저 집행정지부터 해야 하겠구나

     

    펭귄이 : 응 맞아. 

     

    홀앙희 : 오호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그 형한테 전화해서 알려줘야 겠다~ 고마워!

     

    위의 대화처럼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내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법상(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가 풀리는 것은 아니니까(징계 역시 마찬가지)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일단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징계 역시 마찬가지로 징계가 정지 2개월이라고 해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복직) 법이 우리에게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법은 우리의 방패이기도 합니다. 국가라고 해도, 위법하게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이미지-무료저작권 픽사베이)

    행정소송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등이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고소송입니다. 대부분이 취소소송으로 이뤄지는데요, 자세한 요건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나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법에 위반되면 그걸 취소시키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내가 이 불이익한 행동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거라 증명할 수 있을 때 일단은 내가 불이익을 재판이 끝날때까지 안 받게 해주는 임시적 장치입니다. 

     

    보다 상세한 개념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해 주세요~

    2020/10/11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 들어가며  이번에는 행정관련 영역입니다. 태양광시설이  내 집옆에 들어온다면? 친환경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태양광패널에서도 오염물이 나올수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산지를 깍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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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행정법에 대한 개요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행정법에 대한 개요

    □ 들어가며 만약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온다면? 2020/10/11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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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국가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위법하게 불이익을 줄 수 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민이 아니라 시민이며 또 법치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으로 비칠까봐 걱정은 되지만 일개 판사가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그리고 권력분립에 대한 관념은 온데 간데 없고(이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왕정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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