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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 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아끼다 똥된다(소멸시효)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 5. 06:05

    □ 들어가며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아낀다고 애지중지 하다가 나중에 정말 못 써먹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에도 이런게 있습니다. "시효" 이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법언(법에서 말하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말합니다.)에 기초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아끼다 똥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에서 말하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하고, 형사에서 말하는 시효를 공소시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받을 돈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합법적으로 떼인다!-채권의 소멸시효

    위그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채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 무료 저작권 픽사베이)

    홀앙희 : 흠.. 참.. 이거 말하기도 그렇고 흠...

     

    펭귄이 : 안녕~! 

     

    홀앙희 : 에구 깜짝이야 ! 아 뜨뜨.. 커피 쏟았네 ㅜㅠ 

     

    펭귄이 : 뭐 죄졌어? ㅎㅎ 왤케 놀라 ㅎㅎ 커피는 내가 다시 사줄게 으 춥다 일단 커피 테이크 아웃해서 저기 건물 로비 안으로 좀 들어가자. 추워~

     

    홀앙희 : 어 그그래 ㅎㅎ 휴.. 아 다른게 아니라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말 걸어서 놀랐어

     

    펭귄이 : 응? 무슨 생각? 

     

    홀앙희 : 아 그게.. 예전에 고이 모아둔 돈 빌려준게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갚지를 못하고 있어서.. 

     

    펭귄이 : 흠.. 얼마나 되었는데?

     

    홀앙희 : 아 그게 한 6년정도 되었어.

     

    펭귄이 : 에에?? 그렇게 오래 되었다고? 아니 그 동안 안 받아내고 뭐했어?

     

    홀앙희 : 아 그게 참 어렵게 사는 친구라서 흠.. 슬쩍 말하기는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펭귄이 : 하.. 그것 참.. 답답한 상황이네..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지 돈관계는 깔끔하게 해야 해. 근데 홀앙희 너 그러다가 10년 지나도록 손 놓고 있으면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홀앙희 : 응? 그게 무슨말이야? 내 돈인데 내가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고?

     

    펭귄이 : 음.. 그게 돈 받을 권리는 채권이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

     

    홀앙희 : 소멸시효? 그게 뭔데?

     

    펭귄이 : 음..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 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믿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계속 돈 안 받을 것처럼 이야기 하다가 다 까먹을 때 쯤 와서 (10년) 이제와서 돈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홀앙희 : 헐.. 그런게 어딨어! 내가 돈 빌려준건데?

     

    펭귄이 : 음 돈을 빌려준거긴 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10년동안 계속해서 아무 행동도 안하면 돈 빌린사람은 아 저사람은 이제 안 받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 자금을 운영하고 있겠지? 근데 10년 뒤에 느닷없이 갑자기 완전 까먹고 있던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겠어? 갑자기 돈 달라고 하면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또 빚을 내서 줘야 해

     

    홀앙희 : 그 그건 그런데.. 흠.. 그래도 받을 돈이잖아?

     

    펭귄이 : 맞아.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행사 안하면 상대방 생각도 해줘야 한다는 의미야

     

    홀앙희 : 휴..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그럼 돈 달라고 했는데도 못 받아도 10년만 버티면 끝인거야?

     

    펭귄이 : 아 그건 아니야.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했을때 그렇다는 거고. 중간에 돈 달라고 압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했거나 상대방이 아 맞아 라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서 다시 그 때 부터 10년을 카운트 하는거야

     

    홀앙희 : 아 그럼 중간에 한번 액션을 취하면 그대로 내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펭귄이 : 맞아!

     

    홀앙희 : 오 고마워~

     

    위의 대화에서 본 것처럼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도 가만히 방치해 놓고 있었다가 한참 나중에 권리를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행사 할 수 없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은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권리는 20년이 기본입니다. 물론 10년짜리 보다 더 짧은 권리들도 있습니다.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상사채권(상법상 권리)에 대해서는 5년짜리 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채권(돈 빌려주거나, 공사를 해 줘서 돈 받을 권리 등)은 10년 입니다. 왜 10년인지는 입법자가 정한거라 홀앙쌤도 알지 못합니다.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20년의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완전히 나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넷플릭스 1달 정액권이 아니거든요) 그 외 더 짧은 기간으로 소멸시효를 정한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릅니다.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데 그 돈이 상법상 권리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5년이 되고, 3년짜리 시효를 규정한 경우(예시 > 변호사의 수임료 받을 권리)에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면 중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중단이라는 어감하고는 달리, 중단이 된 시점부터 남은 기간(예컨대 10년짜리 소멸시효가 있는 권리를 5년이 지난 후 중단시킨 경우)이 다시 시효가 진행 되는게 아니라 아예 시효가 중단시킨 시점부터 다시 리셋이 됩니다. (위 예에서 중단 시킨 시점 부터 남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게 아니라 다시 10년짜리 소멸시효가 진행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승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논의까지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너무 아끼다 보면 똥되는 제도인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혹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있는데 오랫동안 속앓이만 하고 있거나 깜박한 돈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묵혀놓다 정말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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