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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9. 27. 00:0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언제 추석 연휴가 지나갔나 싶으시죠? 정말 쉬는날은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이 체감되는 연휴였습니다. 갑자기 출근을 하려니 이건 현실이 아닐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한주는 지나가니까 우리 모두 힘을 내었으면 합니다 :) 오늘은 오랜만에 생활법률시간으로 돌아 왔습니다. 본인 사업을 하지 않고 근로자로 일하는 분이라면 회사에서 1분1초도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딱 일을 하지는 않지만 대기하는 시간을 경험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대기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이 뭐야 그냥 회사에서 출근해서 부터 퇴근할때 까지 아녀? 9-6?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1주에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니 근로시간에 대해 왜 물어보는거야?(52시간은 시간외 근무 시간을 합쳐서 1주 52시간이지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근로시간 그 자체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아니 법에 근로시간에 대해 어떤게 근로시간인지 안 정해 놨다고?(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다시 말하면.. 출근해서 양치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를 한잔하는 시간, 아니면 뭔가 당장은 작업이 없는데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아니다가 법에 정확히 정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개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태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 하면 당장 현재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거나 스텐바이 하고 있으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일까? 

     

    다크써클 너구리 : 휴.. 힘들다.. 힘들어 ... 

     

    일하는 고양이 : 음? 무슨일이야?

     

    다크써클 너구리 : 휴.. 아니 이게 뭔가 일을 하는것도 하는건데  기다리는 시간이 꽤 많은거 같아서 더 힘들어

     

    일하는 고양이: 오호~ 월급루팡? 

     

    다크써클 너구리 : 아 그게 아니라 .. 지금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 그때 대응해야 하는 업무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인지 뭔가 내가 막 딴짓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계속 대기를 타는거 같아..

     

    일하는 고양이 : 흠.. 그건 또 그거대로 힘들거 같기도 하네. 그런데 그러면 근무시간에서 빠져야 하는거 아니야? 대기시간은? 뭔가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다가 부르면 와서 하면 안되는건가? 흠.. 

     

    다크써클 너구리 : 아 그게..... 대기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맘 대로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은 아니라서 법상 근무시간에 포함되고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집에 가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흠 더 괴로운거 같기도 하고 ..

     

    일하는 고양이 : 그 그렇구나.. 하긴 만약 대기시간이 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근무시간이 아닐수 있겠구나.. 지금도 이야기 하다가 팀장님이 부르면 바로 가야 하잖아? 

     

    다크써클 너구리 : 그러게 말이야.. 아 팀장님 호출이다.. 미안 바로 갈게 

     

    일하는 고양이 : 어 그래 수고!! 

     

    위 예에서 살펴 본 것 처럼 근무 중에 당장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근무를 위한 대기를 하는 경우라면 근무를 위한 시간으로 보아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또 근로기준법에도 "대기시간"을 명확히 근무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그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마치며 

     

    오늘은 한주를 시작하면서 출근하는 여러분과 함께(?) 근무시간 중 특히 대기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상, 판례상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냐 안되냐는 급여와 수당등을 산정하는데 연계되므로 사실 중요한 문제이지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일할 때 많은 대기시간이 있으신가요? 근로시간에 포함 될 수 있는 시간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헬요일이지만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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