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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몇 십억을 받을까?-손해배상의 범위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2. 16. 12:55

    □ 들어가며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 입니다. 오늘은 암울할 수 있어 보이는 주제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항상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미리 조금은 알아 둔다면 그래도 대처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뭔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이후 손해배상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법률 관계가 구성되나?

    차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겠죠?(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가령 교통사고) 우선은 다치거나 한 사람의 구조가 우선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뒷수습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법을 배우다 보면 법률관계에 대해 배우면서 호의, 동승관계인 경우에 법률관계로 편입시켜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배웁니다. 그 부분은 본래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고가 나게 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위반등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법률 관계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논의는 예외로 합니다.)

     

    □ 손해배상의 내용과 범위

     

    강학상으로는 약간 다툼이 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전보배상"입니다(판례). 무슨말인지 헷갈리시죠? 전보배상은 딱 손해를 입은 만큼만 배상을 해준다는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곳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것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크게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이라는 게 있죠?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전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도입하지는 않았지요. 일부 특별법에서는 도입하려는 경향도 있지만 아직 완전히 도입된 개별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는걸까요?

     

    손해배상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강학상은 다른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판례에 따릅니다.) 소극손해, 적극손해, 정신상손해(위자료) 3가지 입니다. 소극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병원 치료비, 입원비 등을 말하지요. 적극손해의 경우 이 사고로 인해 다친 것 때문에 벌지 못하는 돈을 말합니다. 가령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일을 못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일을 못 나가는 만큼 일용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 안 당했으면 벌었을 일당을 적극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신적 피해인데요, 이부분은 위자료라고 통칭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위자료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3가지라는 판례의 입장은 위자료부분이 조정적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극손해나 적극손해에서 인정 못 받은 걸 위자료부분에서 더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액은 앞서 말한것처럼 "전보배상"이 원칙입니다. 이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금 막막하죠? 손해배상 산정은 사실 변호사들이 속칭 "노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산도 잘해야 하고 뻣뻣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치료비 등 객관적으로 나오는 금액도 있고, 월수입도 있을 것이고, 만약 보험에서 지급된 돈이 있다면 이 부분은 빼야 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야 하고 또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그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받을 때까지의 이자도 계산해야 겠죠? 또 사고를 당할 때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에 대한 공제(과실상계) 중간에 얻은 이익이 있는지(손익상계)를 따져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이자 계산에는 호프만식, 라이프니츠식(사실 복리, 단리 입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 포스팅 마무리

     

    오늘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런 일을 안 겪는게 좋겠지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 복잡하다고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고 해서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홀앙쌤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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