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존버는 승리할까?-취득시효에 관하여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1. 10. 4. 06:0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오늘은 법률 상식 시간입니다 ㅎㅎ 혹시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장기 투자는 승리한다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뭔가 투자하다 물린분들이 희망을 얻기 위해 되내이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법에도 이런 존버는 승리한다는 게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은 취득시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취득시효란?

    이런 집을 존버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이미지-픽사베이)

    취득시효는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그 상태를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종의 평화롭게 땅에 농사도 짓고 한참 동안 살아온 나날이 엄청나게 오래 되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옛~~~날 사람이 와서 아 이거 사실 내건데 너네 농사 짓는거 다 놔두고 나가~ 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때 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요! 한마디로 이 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법규정에 표현된 것입니다.

     

    □ 취득시효는 어떻게 인정될까?

     

    홀앙희 : 흠... 흠....... 흠.......... 

    마늘먹는 펭귄 : 워~ 

    홀앙희 : 에고 깜짝이야 ! 

    마늘먹는 펭귄 : ㅎㅎ 아니 뭐하느라 계속 그런 화장실 가고 싶은 표정으로 흠..흠.. 흠... 거리고 있어? 

    홀앙희 : 아 그게.. ㅎㅎ 게임을 하는데 이거 이상한 게임인거 같아서 뭔가 땅따먹기를 하는데 내가 남의 땅을 뺏은게 아니라도 몰래 깃발 꽂아 넣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 땅이 되더라고 ㅎㅎ 그래서 오 깃발을 몰래 싹 꽂아 놓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마늘먹는 펭귄 : 아ㅎㅎ 또 게임하고 있었구만 ㅋㅋㅋ 음.. 근데 그거 우리 현실에도 비슷한거 있어. 진짜 존버한 사람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수도 있어

    홀앙희 : 뭐? 진짜? 아니 그럼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니잖아. 당장 뭐냐 그 울타리 만들 재료 가지고 땅 보러 가야 하는거 아니야? 이야.. 나도 강남 건물주가 되기 위한 땅을 가질 수 있어 오호~ 

    마늘먹는 펭귄 : 어휴... 야 그렇게 쉽게 되겠어? 남의 땅에 그냥 막 자리 차지하고 있는다고 되는게 아니야. 즉 남의 땅인거 알고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지. 진짜 남의 땅인 줄 모르고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 땅이라 생각하고 한 20년 지나야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어.

    홀앙희 : 헐.. 20년? 어휴 20년이나 버텨야 해? 에이 안해! 진짜 썩었다.. 땅 차지할 수 있었는데..

    마늘먹는 펭귄 : ㅡㅅㅡ 어휴.. 일확천금할 생각을 가지면 안되는거야.. 게임 그만하고 맛난거나 먹으러 가자

    홀앙희 : 힝.. 그래 좋다 말았지만 맛난거나 먹자 ㅎㅎ

     

    위 이야기 처럼 취득시효는 특히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 선의로 점유를 계속 하여야 남의 땅이지만 취득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자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인 걸 모른 채,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땅을 차지 하지 않고 20년이 지나야 땅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것도 권리라서 20년이 지났다고 바로 내 땅이라고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년이나 내 걸로 알고 평온하게 살아온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가 취득시효 입니다. 물론, 남의 땅인걸 알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오래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내 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판례) 이런 경우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땅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거나 뭔가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애매하게 토지를 개발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 법규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마치며

     

    오늘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남의 땅인걸 알고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다 ! 라고 해봤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악의의 무단점유) 다만 나도 모르게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니 땅 아니야 라고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최후의 항변사항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