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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
    주식 공부 2020. 11. 3. 23:31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오늘은 주식공부 시간입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걸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우리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관련 법령인 자본시장법에서는 "지분증권"이라고 부르는 "증권"입니다. 주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무엇인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급한 돈 외에는 더 추가로 돈을 내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즉 주식의 경우 삼성전자주식을 6만원에 샀으면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돈을 더 내야 한다거나(단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은행에 빚을 진다고 해서 연대책임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돈을 내야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죠. 또 금융투자상품이니 당연히 원금 보장은 안되고 손해도 이익도 다 투자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뿐만 아니라 채무증권(채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ELS 등), 증권예탁증권 등 여러 종류의 증권이 있고 이 증권들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인 주식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변동성 있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출처-무료저작권 픽사베이)

     

    □ 증권신고서는 무엇인지?

     

    주로 처음 상장되는 주식이나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 등의 경우에 증권신고서라는 걸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 블로그 하단의 링크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dart)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하셔서 증권신고서라는 걸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왜 발행 할까요? 객관식 입니다 :)

    ① 심심해서 ② 멋져 보이려고 ③ 남들이 하니까 ④ 회사에 쓸 돈 모으려고

    네 정답은 ④ 입니다! 있어보이는(?) 말로 자본조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나 돈 모은다고 주식 발행하게 해주고 그냥 좋다고 약장수처럼 돈을 모으게 되면 불량 기업들이 막 돈을 모으기 너무 쉽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무슨 사업을 하고, 이기업이 이번에 모을 돈은 얼마나 되고, 또 돈을 모으기는 하는데 이기업이 하는 사업이 어떤 점에서는 망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정보를 돈을 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증권신고서 입니다. 뭔지는 알고 돈을 넣어야 하니까요 :) 

    물론, 그렇다고 해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실제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합니다.)에서 받아줬다고 해서(법적으로는 "수리"라고 합니다) 이 주식을 국가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보증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약간 논리비약을 하자면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는데 과일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볼 수 있다고 해서 그 과일이 엄청 맛있다는 보장을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증권신고서는 주식에 돈 넣기 전에 과일 살때 처럼 두드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 볼 수 있게 전시해 놓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엄청 길게 적혀있어서 증권신고서를 클릭하시면 핵심요약 정보를 짧게 2~3장으로 먼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투자설명서라는 공시도 해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위드텍"이라는 주식에 대해 증권신고서랑, 투자설명서를 연습삼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이미 상장된 회사고 홀앙쌤과는 1도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http://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

     

    전자공시시스템 | 공시서류검색 | 회사별 검색

    조회건수 15 30 50 100 공시서류검색 목록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dart.fss.or.kr

    위 링크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

     

    □ 공모와 사모

     

    빅히트 (BTS 소속사)의 신규상장이후 가격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공모와 사모라는 주식 발행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에게서 돈을 모으면 공모, 49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면 사모입니다.(물론, 공모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패스합니다) 신규상장되는 회사는 다 공모라고 보시면 되고 공모인 경우에 위에서 말한 복잡한 서류인 증권신고서를 내기 때문에 회사들은 사모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모가격 즉, 신규상장할 때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나?

     

    공모가격은 옛날에는 규정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딱 정해 놓았지만 현재는 신규상장하는 회사를 먼저 검토한 주관사(증권사)가 적절한 가격을 먼저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는 방법인 per, pbr, ev/ebitda라는 방법들도 있고, 비교하는게 아닌 dcf, 본질가치 방법도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하도록 하고 많이 쓰는 per의 경우 주당 수익을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per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된 회사를 비교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게임회사를 신규상장하면 비교대상인 넷마블같은 회사가 현재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넷마블 회사의 주당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등 비슷한 회사 3개정도를 비교해서 아 그럼 우리 회사는 얼마정도 하면 되겠다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per등을 이용해서 가격을 최하 0000원 최대 0000원으로 정한 다음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요예측을 받아 적정한 가격을 다시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더 낮아질수도 있고 더 높아 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대망의 상장일에 보통주식의 경우 이런 과정으로 정해진 공모가격의 90%~200%내에서 증권시장이 개장되는 시간인 09:00이전에 08:30 부터 미리 이 주식을 살사람, 팔사람에게 주문을 받은 가격을 가지고 처음 상장되는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팔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공모주식의 경우 사전에 청약을 받아서 청약한 금액비율로 미리 주식을 받은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규상장은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 되었다는 의미고 그 때 가격이 공모가격에서 일정범위내 시작합니다(그림-픽사베이)

     

    □ 포스팅을 마치며 

     

    포스팅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오늘은 이정도에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기본개념 부분을 한두번만 더 한다음에 투자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실제 기업관련 공시를 보는 방법, 의미의 해석등에 대해 힘 닿는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두 성공투자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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