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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투자를 위한 기본개념(3)
    주식 공부 2020. 11. 16. 22:14

    □ 주식시장에서의 룰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주식시장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주식관련하여 학위를 딸 것이 아니므로 이번포스팅 정도 까지 해서 개략적인 기본개념을 익혀보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룰은 뭐가 있을까요? 흔히들 많이 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말은 투자전략에 관한 이야기 이고,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언제 장이 열리고 닫히고, 어디까지 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런 룰은 알아야 겠죠?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시장이 운영 되는 몇 가지 룰

     

    ㅇ 기준가격

     

    상한가나 하한가(현재 상한가, 하한가의 최대 가격제한폭은 30%)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흔히들 내가 싸게 산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한가라면 뭐 어디까지가 상한가 인가요? 어디서 부터 얼마나 올라야 상한가 이죠?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하루에 주식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최대 한도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가격이 기준가격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날 마지막 가격(종가)이 그날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즉, 어제 장 마감할 때 가격 기준에서 오늘 아침 가격이 시작되고, 이 시작된 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 하한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전날 A종목이 장을 마감하고 1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면, 다음날에는 이 10,000원이 기준가격이 되어서 상한가는 기준가격의 30%가 올랐을 때, 하한가는 기준가격의 30%가 내렸을 때가 됩니다. 즉 A종목은 아무리 하루동안 올라도 13,000원이고 아무리 내려도 7,000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준가격은 때때로 전날 마감한 가격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주식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가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바뀐다는 공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의 경우 최근 기준가격이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권리락) 두산중공업의 그날 장마감할 때의 가격인 종가는 12,900원 이었는데 권리락이라는 것 때문에 다음날 시작하는 가격인 기준가격은 11,850원이 되었네요.

    이는 유상증자라는 두산중공업의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늘어나면 주식가격이 떨어져야 겠죠? 마치 케익은 그대로인데 먹을 사람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면 먹을 수 있는 케익 조각수가 줄어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 한국거래소 공시를 캡쳐한 화면입니다.

    이런 공시는 거래하는 증권사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한국거래소 공시(krx.kind.co.kr)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ㅇ 시장운영 시간

     

    주식시장은 24시간 열려있는게 아니라서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근해서 퇴근까지 일하는 시간과 동일한데요. 09:00~18:00까지 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정규 시장은 09:00~15:30까지 이고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8:30부터 09:00까지 미리 주문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시간은 09:00부터 입니다. 15:30~18:00까지는 장종료후 시간외 시장이라고 합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시장도 있긴 하지만, 08:30~08:40에 이뤄지는 종가 매매 외에는 보통 큰손들이 많이 하는 시간외대량매매나 바스켓매매이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세세한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히 보면, 09:00~15:30사이의 정규장에서는 여러분이 주문하면 금방금방 거래가 체결됩니다. 그런데 15:30~18:00까지는 10분단위로 한번씩 체결이 됩니다. 이게 유식해보이는(?)용어로 접속매매와 단일가매매라고 하는데요. 그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거 같습니다.

     

    ㅇ 배당락과 권리락

     

    배당락이나 권리락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배당락과 권리락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주식의 기준가격(즉 다음날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바뀌는지에 대한 세세한 계산과 설명보다는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이나 권리락은 배당을 받거나 새로 더 발행하는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배당락일이 내일(11.17)인 경우라면 오늘까지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금을 받고, 내일 11.17에 주식을 산 사람은 이번에는 배당을 못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리락일이 내일(11.17)인 사람은 회사가 증자라는 행위로 주식수를 늘리는데, 이 주식을 11.16까지 주식을 산 사람은 늘어나는 주식 수 중 일정 수량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11.17부터 주식을 산 사람은 그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11.17부터 이 주식을 산 사람의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더 많이 사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11.16까지 주식을 산사람이라면 증자로 늘어나는 주식 중에 일정수량만큼에 대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죠. 물론, 유상증자면 일정 금액은 내야 합니다.)

     

    ㅇ 주문가격

     

    주문가격은 기준가격의 상한가,하한가 범위 내에서 직접 주문내는 사람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10,000짜리 주식의 경우 13,000원으로 주문을 내거나 7,000원으로 주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호가단위라는 제도가 있어서 10,010으로 주문을 낼 수는 없습니다. 호가단위는 별도로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식을 주문할 때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가격의 최소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호가 단위가 100원이면, 10,000원짜리 주식에 조금만 더 내고 살려고 10,010원으로 주문을 할 수는 없고 최소 10,100원으로는 주문을 내야 하는거죠) 그런데 꼭 내가 가격을 지정하지 않아도 바로 주식을 사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대로 주문을 내는 시장가주문이라고 합니다. 시장가 주문을 할 경우에는 바로 체결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사기는 어렵겠죠? 그외에도 주문가격이 있지만 이 두가지 정도만 알아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주식투자를 할 준비를 마치며

     

    이론적으로 깊이있게 공부하거나 주식제도에 대한 학위를 따려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개념은 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초적인 룰을 알았으니 이제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 계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정 증권사의 계좌여야지만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게 아니니 수수료 혜택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증권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은 비대면으로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개설할 수 있으니까 굳이 증권사 지점까지 방문할 필요도 없겠죠? 천천히 주식을 공부해가면서 투자를 해 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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