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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생활 법률- 공동명의가 뭐길래.."공유"에 대해..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16. 06:07
□ 들어가며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간에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신혼부부라면 상당히 부럽긴 합니다 ㅎㅎㅎ 무튼 집을 살 때 누구 명의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나오는 것이 공동명의 입니다. 단독 명의로 하느냐 공동명의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누구의 재산이 되느냐와 세금에 대한 문제까지 꽤 민감한 문제니까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으실테니 다루지 않고 공동명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인 "공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공유는 뭘까? 50:50 공유면 딱 반씩 가지고 있는걸까?
홀앙희 : 음.. 공동명의라.. 그렇군.. 그랬구만...
펭귄이 : 응? 뭐 읽어? 웬일로 그렇게 집중하고 있어?
홀앙희 : 아 이거 신문기사인데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데 ㅎㅎ 음 뭐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는거라나 뭐라나 ㅎㅎ 음 그럼 집에서 금긋고 여기까지는 내 집 저기부터는 너집 이렇게 하는건가? ㅎㅎ 조금 유치하네?
펭귄이 : 흠.. 공동명의라 그럼 등기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겠구나.
홀앙희 : 응? 아 그 전세집 구할 때 봐야 한다는 그 등기부? 공유지분으로 등기한다고?
펭귄이 : 응 등기부에 갑구에 보면 소유자를 등록하게 되어있거든. 거기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 공유지분이 50:50일수도 있지만 70:30일수도 있어 ㅎㅎ
홀앙희 : 그렇구나 오 그럼 70:30으로 하면 집에서 더 많은 공간이 내 집이 되는거야? ㅎㅎ
펭귄이 : 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50:50 이나 70:30 이랑은 좀 개념이 달라.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지분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지분이 아니라서 딱 금긋고 여기까지 내꺼 저기부터 니꺼 이 개념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유지분이라는 거는 전체 건물 중에서 이 비율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야.
홀앙희 : 엥? 그러니까 금 긋는거 아니야? 뭐가 다른거지?
펭귄이 : 음.. 딱 금을 그을 수는 없고 마치 우유에 네스퀵 같은 거 타먹어 본적 있지? 아니면 믹스커피를 타 먹어 봤거나?
홀앙희 : 웅 당연히 해봤지 ㅎㅎ 짱 맛있어 ㅎㅎ 아 먹어야겠다 헤헤
펭귄이 : 어휴.. 맨날 먹을것만 생각하는거 같아 ㅎㅎ 그런데 그 믹스커피나 네스퀵같은거 우유에 타 먹으면 예를들어 네스퀵이 20g이었다고 해서 전체 200ml짜리 우유 중에 딱 1/10만 네스퀵 맛이 느껴져?(1g은 약 1ml)
홀앙희 : 음 그건 아니지 전체 우유 속에서 네스퀵 맛이 느껴지지 ㅎㅎ
펭귄이 : 그래 바로 그런 느낌이야 공유지분은 ㅎㅎ 전체 우유 속에 너가 타서 흔들어 먹는 네스퀵이나 믹스 커피가 일정 비율로 섞여 있지만 딱 잘라내서 구별할 수는 없잖아? 그것처럼 공유지분도 전체 건물이나 땅에 비율만큼 있는 거지 딱 잘라서 어디까지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야. 땅이나 책상에 금긋고 넘어오면 니꺼 아님이 아니라는 거지. 우유 속에 믹스커피나 네스퀵 처럼 ㅎ
홀앙희 : 아하! 그러네. 우유속에 타 먹는 믹스커피나 네스퀵처럼 원래 우유양의 1/10이라고 해서 우유 속에 딱 1/10만큼만 잘라서 네스퀵이나 믹스커피는 이만큼만 맛이 느껴지는게 아니니까 ㅎㅎ 오호 고마워~ 덕분에 잘 알겠어~
위의 대화에서 처럼 우리는 흔히 공유지분으로 50:50이라고 하면 집안에서 안방, 거실, 화장실은 내거고 작은방, 주방, 창고는 니꺼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건물 안에 골고루 지분이 섞여있는거죠. 마치 우유속에 믹스커피를 섞어서 열심히 흔들어 주면 우유 전체가 커피맛이 느껴지는 것 처럼요.
□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공유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구분되는 걸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진짜 땅에 금을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공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럼 이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는 여러명이 같이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50:50이라고 딱 금을 그어서 안방은 내거~!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분비율만큼 전체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땅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딱 금을 긋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사람이 전체 건물이나 땅을 쓰게 된다면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이 쓰는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자기 지분보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돈을 줘야 합니다!(부당이득) 그리고 만약 공유하고 있어도 내가 전체 건물이나 땅을 쓰고 다른 공유자는 못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지분을 과반수를 얻으면 가능 합니다. 51:49지분이면 51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건물이나 땅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49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49지분만큼 이용하는 이용료는 줘야겠지만요(부당이득) 마치 기업의 대주주인 51%지분을 얻으면 거의 모든걸 다 할 수 있는것과 약간 유사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많이들(?) 한다는 "공동명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물론, 명의만 "공동"으로 하는 공유지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만약 이혼하게 될 경우에도 그만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재산분할은 실제 기여도를 따짐)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걸 다루는 포스팅이 아니니 이부분은 생략하고요. 공동명의라는 것은 공유지분을 등기한다는 의미이고, 공유지분을 등기했다고 해서 한 건물이나 땅에 금을 그어서 이만큼은 내꺼 저만큼은 니꺼~ 이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거 같습니다 :)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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