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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형량은 지나치게 낮은걸까?(feat 징역 100년?)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1. 06:07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가끔 잔혹한 범죄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범죄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등 강력범죄도 있고, 또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쳤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한데 정작 재판을 거치고 하다보면 1심에 얼마얼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결과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에잉? 그놈이 겨우 몇년을 받은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량은 얼마나 약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요? 형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형이 가능할까? (X)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에 대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실제 법원에는 망치가 없습니다.-이미지 : 픽사베이)

    홀앙희 : 어휴.. ㅉ ㅉ ㅉ

     

    펭귄이 : 응? 왜? 무슨 일 있어?

     

    홀앙희 : 아니.. 뉴스보다가 화가 나서.. 음 펭귄이 너도 봤을 거 같은데... 아니 이번에 집없는 사람들 상대로 보증금 사기친 사기꾼 있잖아 그 사기꾼 이름도 재수없던데.. 이름이 "나일롱"이더라고.. 이름부터 신뢰가 안가.. 근데 그 사기꾼놈이 잡혀서 판결 받았는데 징역 6년이라던가 .. 어휴 한 100년 살아야 하는거 아니야?

     

    펭귄이 : 아.. 들어 봤어.. "나일롱" 어휴.. 진짜 나쁜놈이야.. 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100년형이 나올 수가 없어.. 불가능해.

     

    홀앙희 : 그래..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르니 형량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겠지..

     

    펭귄이 : 흠.. 형량이 작다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형법상 100년형이 나오는게 불가능해 법관이 아무리 100년형을 내리고 싶어도 말이야..

     

    홀앙희 : 엥? 그냥 징역 100년 할 수 없는거야? 미국은 그렇게 하던데..

     

    펭귄이 : 음.. 우리나라에는 대신 무기징역이 있고, 유기징역형은 30년이 최대야. 물론, 지은 죄가 여러개이면 합쳐서 최대 50년까지는 가능

     

    홀앙희 : 아.. 100년은 없는대신 무기징역 하면 되겠네.. 흠.. 미국하고는 다르구나..

     

    펭귄이 : 응 맞아 미국하고는 시스템이 달라~

     

    홀앙희 : 앗.. 그럼 옛날 드라마에 나오던 아따~ 당신은 이쁜걸로 치면 징역 100년이라오~ 라고 하면서 작업 거는거는 말이 안되는거구나 ? 

     

    펭귄이 : 뭐? ㅎㅎㅎ 맨날 그런 아재 드라마 같은거 좀 그만보고 요즘거좀 봐 ㅋㅋㅋ 그럼 안녕~

     

    위의 대화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100년형은 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법에서 형량을 정할 때 최대한도를 정해놔서요. 미국식하고는 시스템이 아예달라서 미국에서 가끔 징역 140년 이런게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딱 정해져있지 않고 병과형주의(계속 더해주는 방식의 징역형. 예를 들면 징역 30년 짜리 죄, 징역 40년 짜리 죄 같이 지으면 합쳐서 70년)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형벌 시스템 - 꽤 체계적이며, 형량도 무조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최대 50년, 무기징역도 있다!)

    형벌은 지은 죄에 비례해야 하고, 우리 법자체만 보면 그렇게 약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미지-픽사베이)

    형벌이라고 하니까 막 유배보내고, 곤장치고 하던 사극이 생각나시나요? 싱가포르에는 실제 아직도 태형이라는 형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 대부분은 직접 사람을 때리고하는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총 9가지가 있는데요. 사형(아직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요), 징역(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것), 금고(감옥에 갇혀있기만 하고 노동은 안하는거),자격상실, 자격정지(예를 들어 의사면허 박탈, 의사면허 1년 정지),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형, 징역, 벌금이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지요. (징역형은 몇년 전에 한개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5년, 2개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5년 이었는데 개정되어서 한개 범죄는 최대 30년, 2개이상 범죄는 최대 5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형벌중 어떤 형벌을 얼마나 줄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판사의 큰 재량권이라면 재량권 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완전 마음대로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형법이나 기타 특별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 등)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몇년이상 또는 몇년 이하로 벌해라 라고 정해 놓은 것이 법정형 입니다. 가령 살인죄의 경우 형법에서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단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늘리는 사유(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누범이라든지(범죄 저지른지 얼마 안되어서 다시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가중처벌), 개별 법에서 더 쎄게 처벌한다고 정해놓든지(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할 경우 형량의 일부를 늘리게 되고, 미수범이라든지, 이사람에게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량의 +, -요소들을 계산해서 이 피고인에게 최소 몇년~ 최대 몇년까지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계산을 하면 처단형의 범위가 나옵니다. 가령 피고인 "나일롱"은 최소 징역 3년 이상 최대 징역 15년사이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고형은 위의 처단형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소 몇년 최대 몇년의 징역중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량을 말합니다. 이 때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라는 걸 참고해서 형량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름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량은 선고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쁜만큼 책임을 덜 지는거 아닌가라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생각하면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형법총론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형벌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형법 학자나 형법 시험을 볼게 아닌 이상 개별적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100년은 법적으로 나올 수 없고 2개 이상 범죄를 한 경우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도 가능하고요. 즉, 법자체에서 너무 형량이 낮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50년 징역을 살고 나온다 한들 이미 그사람은 나와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고, 징역 50년을 살게 되면 감옥에서 죽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량이 결정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좀 더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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