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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법률"-크리스마스같은 날, 직장인은 유급휴일?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25. 06:02

    □ 들어가며

     

    혹시 근무하고 계신 직장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고 중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설, 추석명절에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설, 추석때 쉬었으니 당신 연차에서 쉰 날짜만큼 깎겠다고? 혹은 직접 겪지는 않으셨더라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날(?)은 관공서의 휴일이지 민간인이 다 쉬는 날은 아닙니다. 엄밀히 법적으로 본다면요. 다만, 실제로 빨간날에는 다 쉬는게 일반적인데 기존에 빨간날인데도 쉬었다고 연차에서 제외했던 사장님은 불법적으로 한 걸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빨간날과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912121132581402

    [알.돈.노] 명절, 국경일에 쉬었으니 연차휴가비는 뺀다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방송일시 : 20...

    www.ytn.co.kr

    □ 빨간날 쉬면 연차에서 깎아도 된다? (과거에는 "O", 개정법에서는 순차적으로 "X")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줄 알았지만.. 올해는 ..ㅜㅠ(이미지 출처 - 무료저작권 픽사베이)

     

    일하는 고양이 : 휴~ 빨간날이 젤 좋아~ 으흐흐흠~~

     

    다크써클 너구리 : 음? 벌써 연휴가 다가왔나? 언제지?

     

    일하는 고양이 : 담주 수욜부터 추석연휴잖아~ 히히히

     

    다크써클 너구리 : 그렇구나.. 흠...

     

    일하는 고양이 : 왜? 너구리 너는 일하는게 더 좋아? 헐.. 혹시 변태?

     

    다크써클 너구리 : ㅡ.ㅡ 그럴리가? 난 매우 정상적이고 나도 노는게 좋아 ㅎㅎ 다만.. 옆회사 토순이가 불쌍해서

     

    일하는 고양이 : 헐.. ? 토순이 또 야근한데? 

     

    다크써클 너구리 : 그래도 양심상 명절에 야근을 시키지는 않는데.. 그런데 토순이네 회사는 명절에 쉰 날만큼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더라고

     

    일하는 고양이 : 엥? 명절에 쉬는건데? 왜 자기 연차에서 차감해? 그거 불법아니야?

     

    다크써클 너구리 : 휴..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지.. 아쉽게도 아직은 법적으로 가능해 토순이네 회사는

     

    일하는 고양이 : 에에~?? 가능하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다크써클 너구리 : 음..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월급이 안깍이는 유급휴일은 주1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매년 5월 1일) 두개 뿐이었어. 즉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유급휴일 말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날에는 쉬어도 돈을 안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해서 휴일에 쉬게 하고 연차를 깍으니 평소에 연차를 거의 못가는 경우가 많았어.

     

    일하는 고양이 : 헐..!!?? 그게 되는거였다고? 완전 썩은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게 무슨말이야?

     

    다크써클 너구리 : 아..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그런 빨간날에도 다 유급휴일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작은 기업일수록 당장 적용하게 되면 힘들수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줬어. 그래서 직원이 300명 이상 규모 기업과 공기업은 '20년 1월부터, 3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기업은 '21년 1월부터, 5명이상 30명 이하 직원이 있는 기업은 '22년 1월부터 법을 적용하게 되었거든.. 근데 토순이네는 24명정도 있는 기업이라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ㅜㅠ

     

    일하는 고양이 : 헐... 아니 한번에 하면 되지 이게 뭐야.. 작은 기업 다니는 사람은 뭐 차별해도 되는거야?

     

    다크써클 너구리 : 그렇다기 보다는 기업이 작을수록 사실 자금이 빠듯한 상황이고, 연차는 다 안쓰면 돈으로 줘야 하잖아?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연차를 거의 다써서 돈을 안주다가 법이 한번에 시행되어서 연차휴가를 기존대로 못 깎고 사람들이 휴가를 안가서 돈을 주려면 작은 기업이 당장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준비기간을 준거라고 보면 돼..

     

    일하는 고양이 : 헐.. 뭐 그럴수도 있긴 하지만.. 에고 토순이 진짜 넘 힘들어 보여 ㅜㅠ 

     

    다크써클 너구리 : 그러게 말이야.. 에휴 이따 토순이랑 치맥이라도 하자~

     

    일하는 고양이 : 그래 치맥이라도 하자! 우리가 한턱 쏘자~

     

    다크써클 너구리 : ㅇㅋ 그럼 이따 봐~

     

    위의 이야기처럼 기존에는 빨간날에 쉬는 대신 합법적으로 연차휴가에서 깎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다 연차휴가에서 깍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적용이 안되는 작은 기업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기존에 빨간날에 쉬었다고 휴가를 깍은 사장님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나 유급휴일 모두 회사에 안나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깍지는 못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유급휴일은 딱 법에서 정해진 날이고, 임의로 일하는 사람이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고, 유급휴일은 누구나 똑같이 쉬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더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이 아니라도 언제든 내가 쉬고 싶을때 쓰는 것이 연차휴가이고 이 휴가를 다 못쓰게 되면 일정 조건하에(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실시했다는 전제 하에) 일정금액만큼 돈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절이나 국경일 등이 빨간날이어도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휴일로 처리하고 휴가를 깍는게 가능했었던 부분이죠.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적어도 '22년 부터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깎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또 좀 다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0/11/23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신입직원도 쓸 수 있는 연차휴가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 프로필용 그림을 똥손으로 그려봤는데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ㅎ 이번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꿀! 연차에 대해 간략히 알

    horangssam.tistory.com

     

    참고조문(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참고조문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0/09/26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

    □ 들어가며 (이번 편부터는 가급적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지난 포스팅에 알고보면 우리 생활에 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법관련 기사만 나오면  민

    horangssam.tistory.com

     

    □ 포스팅을 마치며 

     

    남들이 다 쉴 때 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감사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들 다 쉴때 연차휴가를 깍아도 무방했던 과거 법령은 사실 조금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방향자체는 옳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휴일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홀앙쌤이었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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