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난 실수했을 뿐인데.. 처벌한다고?-과실범에 대해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12. 06:0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보통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되거나 필요한 경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그 상황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가요? 등골이 오싹해 지나요? 아니 무슨 실수한 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그래! 이상한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실수' 즉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실수, 즉 형법에서 말하는 '과실'의 개념

    이런 실수는 처벌 할 수 있을까?(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형법에서 말하는 실수 법적으로는 과실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강학상 개념은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이 과실에 대해서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업무상과실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이고 이론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법학자나 형법총론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입장이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너는 실수 안하도록 법적으로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 조심안해서 나쁜 결과가 생겼어!"라는 의미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있다(물론, 따져봐야 하지만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말이죠.

     

    □ 실수(과실범)는 처벌하는 걸까? △

     

    홀앙희 :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

     

    펭귄이 : 응? 왜이렇게 안절부절이야..

     

    홀앙희 : 으아.... 망했어.. 아니.. 그.. 있잖아..

     

    펭귄이 : 아 왜~~~~!!?? 

     

    홀앙희 : 휴.. 다른게 아니라.. 내가 그 친한 친구의 최애 아이템인 시계를 실수로 망가뜨렸는데.. 와.. 그게 엄청

    비싼거더라고.. ㅜㅠ 정작 그 친구는 별 말을 안했는데.. 그친구의 친구가 난리에 난리를 쳐서

     

    펭귄이 : 에고.. 비싼 시계를 망가뜨리다니.. 어쩌나.. 아니 근데 친구의 친구는 무슨 난리를 쳤어?

     

    홀앙희 : 아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고소해야 한다고 난리인거야

     

    펭귄이 : 헐... 아니 그렇다고 고소한다고 했다고?

     

    홀앙희 : 에휴.. 그래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내가 고의로 한것도 아니고 실수로 한건데.. 실수 한번으로 이 홀앙희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고 너무 힘들어.. 

     

    펭귄이 : 흠... 고의적으로 망가뜨린게 아닌 이상 사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안될거야. 왜냐면 과실손괴죄는 없거든.

     

    홀앙희 : 응? 과실 ? 손괴죄 ?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경찰서에는 안가도 된다는거지~?????

     

    펭귄이 : 응 맞아 ㅎㅎ 과실은 음.. 쉽게 말하면 실수한걸 말하고, 손괴죄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고의로 부수거나 못쓰게 만드는 죄라고 생각하면 편해 ㅎㅎ 그런데 실수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범죄가 몇개 있거든.. 근데 그중에 손괴죄는 없어. 실수로 남의 물건을 부쉈다고 해도 돈 물어주는 거는 해야 하지만, 처벌받지는 않아.

     

    홀앙희 : 휴.. 다행이다. 어떻게든 알바해서 시계값을 마련해야 겠어.. 휴 고마워 펭귄이~

     

    위의 예에서 본 것처럼 남의 물건을 실수로 부수거나 못쓰게 했다고 해도 돈을 물어주는거는 당연하지만, 별도로 경찰서에 가거나 검찰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종 특별법 중에는 실수로 물건을 부순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과실범의 경우에는 법에서 처벌한다고 따로 정해놓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과실범은 ~~~죄를 정해 놓은 다음에 과실범은 처벌한다. 라는 식의 조문을 별도로 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손괴죄에는 이런 과실범은 처벌한다~ 라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죄형법정주의를 이야기 했었죠? 즉, 법에서 정해놓은 저울에 달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0/11/26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저 나쁜 놈은 왜 처벌 할 수 없을까? -죄형법정주의

     

    저 나쁜 놈은 왜 처벌 할 수 없을까? -죄형법정주의

    □ 들어가며 우리는 종종 SNS나 뉴스를 통해 기상천외한 일을 접하곤 합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거 같은 일도 있지만 가끔은 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

    horangssam.tistory.com

    즉, 우리 법에서는 "과실범은 처벌한다"라고 따로 정해 놓은 범죄들만 실수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럼 실수라는 이유로 너무 처벌을 안하는 것은 아닐까? (X)

     

    이렇게 놓고 보면, 실수라도 그 결과가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형법만 놓고 보면 과실범은 불을 내거나(실화죄), 물을 넘치게 하거나(과실일수죄),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과실치사), 다치게 하거나(과실치상), 교통을방해하는경우(과실교통방해죄)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의료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경우 역시 과실치사, 과실치상으로 처벌(물론, 교통사고의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중과실 등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면제)하고 있습니다.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안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그리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실수로 일어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억지로 처벌하려고 과실범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실수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건 말이 안되겠죠? 또 실수로 사기를 치는것도요) 물론, 엄청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해놓고 뻔뻔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처벌하는 형량이 문제될 것입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12/01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우리나라 형량은 지나치게 낮은걸까?(feat 징역 100년?)

     

    우리나라 형량은 지나치게 낮은걸까?(feat 징역 100년?)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 가끔 잔혹한 범죄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범죄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등 강력범죄도 있고, 또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쳤

    horangssam.tistory.com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과실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실범에 대해서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룰 내용들이 꽤 있지만, 형법이론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포스팅이 아니므로 과실범의 개념과 어떤 범죄들이 처벌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다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미처 법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촘촘하게 법이 만들어져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