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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법률"-구하라법 관련하여(feat.상속)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2. 20. 06:02

    □ 들어가며

     

    종종 안 좋은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는 합니다. 연예인들이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택도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전혀 가족으로서 부양이나 돌봄은 모른채 하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 저 연예인의 재산에는 내 상속분도 있다. 나도 상속인이다. 내걸 받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속을 받아가는걸 막을 수는 없는걸까요? 오늘은 속칭 구하라법을 만든다고 이슈가 되었던 민법의 상속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부양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돌아다닌 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O)

    원래 상속은 떠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 남겨주는 아름다운 마지막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이미지-픽사베이)

    홀앙희 : 에휴.. 참.. 진짜 나쁘다 나빠..

     

    펭귄이 : 응? 왜그래? 무슨 일 있어?

     

    홀앙희 : 아니.. 그 얼마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 연예인 A 있잖아.. 아니 그 A의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난리래.

     

    펭귄이 : 응? 엄마? 원래 같이 살거나 그런거 아니야? 그 사람이 왜 ?

     

    홀앙희 : 아니 그 A가 데뷔하고 활동할때까지 아무 지원도 없이 아니 거의 애를 방치하다싶이 하고 자기는 신나서 밖에서 나돌아 다니면서 완전 안면몰수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A가 열심히 활동해서 벌어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나..

     

    펭귄이 : 흠.. 그렇구나.. 참 화나는 상황이긴 하네..

     

    홀앙희 : 응? 반응이 영 떨떠름 하네..? 아니 이런 경우에 무슨 엄마가 권리가 있다는 건지 참 뻔뻔하기도 하지.

     

    펭귄이 : 음 그 말이 이해는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 엄마말대로 재산에서 상속을 할 수는 있어

     

    홀앙희 : 응? 아니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하는거 아니야? 아니 부모도 상속을 받아? 상속받는다고 해도 저런 사람이 상속을 받는다고? 헐..??

     

    펭귄이 : 음.. 법적으로 상속은 자녀만 받는게 아니야.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도 받게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 법상 상속자격이 박탈되려면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였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서 유언을 하게 했거나 하는 경우 등에만 자격이 박탈되게 되어 있어. 부양을 안했다고 상속 자격을 없앨 수는 없어..

     

    홀앙희 : 와.. 세상에.. 무슨 법이 그래.. 

     

    펭귄이 : 음.. 아무래도 현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어. 왜냐면 부양을 안하게 된 게 부모 탓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을 먼 친척이나 이런데 맡겨놓고 먼땅으로 돈 벌러 갔다가 겨우겨우 다시 귀국했는데 자녀가 너무 잘 되었는데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면 그 부모는 상속받으면 안된다고 할 수있을까?

     

    홀앙희 : 그그건.. 그렇긴한데 이 경우는 아니잖아?

     

    펭귄이 :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 경우가 정말 인간적으로 아닌건 맞는데 법이란게 한가지 케이스만 가정하고 뚝딱 만들어 버리면 부작용이 생겨서 정말신중을 기해야 해. 이런 경우 방지한다고 저 멀리 해외까지 가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오느라 차마 자녀를 돌보지 못한사람들까지 다 상속이 안된다면, 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정이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정해버리면 그건 또 그대로 문제야..

     

    홀앙희 : 휴.. 듣고 보니 참 그렇기도 하네.. 에휴.. 진짜 좀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상속 받지 말지 휴...

     

    펭귄이 : 그러게나 말이야..

     

    위의 대화에서 본 것처럼, 현재 우리 법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런 경우에 상속받아봐야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리고 부모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 받을 자격을 박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속에 관한 법을 보통 상속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상속법이라는 별도의 법전이 있는게 아니라 민법의 상속편에 있습니다. 

     

    [민법 중 이번 포스팅과 관련된 조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대학생 때 상속법 강의한 모 교수님이 피가나니까 죽은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은 작은아버지, 사촌동생 등을 말하고요. 친족의 계원이라는 민법조문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의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자녀가 되면 자녀의 자녀(즉 부모입장에서는 손자,손녀)가 없는 이상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속칭 구하라법의 추진 현황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관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속편 관련 개정추진 중인 내용은 있지만 아직 개정이 확실시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가정폭력등을 행사한 경우에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내용이며 아직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등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법률로 정해지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안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다른 안도 있습니다.)

    210325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02MB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연예인 부모의 상속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 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양심이 있다면 상속을 포기도 가능한데 끝까지 받아가려고 하니 사람의 욕심이란게 뭔지 자녀의 안타까운 일에서조차 이렇게 돈을 놓지 못하는걸 보면 참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새로 개정을 추진하는 법이 부디 부작용이 최소화되면서도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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