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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서론(2)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9. 27. 21:59

    □ 들어가며

     

     이제 법의 서열도 알았고, 돈과 관련되면 민사, 감옥가는거 관련은

     형사라는 것도 알게되었는데..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민식이법같은 거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법 이름은 민식이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 찾기

     

     ㅇ ~~법의 진짜 이름

     

      많이 관심 있을 만한 법을 찾다보니 민식이법을 찾게되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 이름을 딴 ~~법, 

      또는 어떤 행위 방지법 등의 진짜 이름이 뭘까요? 

      ~~법은 정치적인 의미로 부르는 법이지 실제 법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이 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민식이법의 진짜 이름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가지 입니다.

     

     ㅇ 지금 있는 법 찾는 방법

     

      첫 포스팅에서 소개한 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의 첫째인 헌법 부터, 민사, 형사, 행정에 해당

      하는 둘째인 법률, 셋째, 넷째인 시행령, 시행규칙 까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그런 이름이 아닐 것이므로 

      만약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발의 했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특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검색해 보면 실제 어떤 법인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법 서열 중 둘째인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게

      원칙이지만 정부도 국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서열 중 셋째, 넷째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만들 수 있고 국회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셋째, 넷째들이 만들어 지는 과정은 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민식이법 

     

     민식이법의 법 이름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방지턱,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게 하는 "행정"의 영역"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사망할 경우 처벌강화하는 "형사"

     의 영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가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민사 영역은 아니지요. 

     

    □ 기타 알아두면 좋은 지식

     

     ㅇ 민사 관련(돈!)

     

      - 소 관련 :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를 제기했다고 하고, 

                    돈을 안준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소되었다고 합니다. 

     

      - 민사는 돈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처벌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대다수 입니다. 

     

      - 소멸시효 :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돈을 안받다 보면

                      내 돈을 법적으로 못 받을 수 있어요!

     

     ㅇ 형사 관련(감옥 등 처벌)

     

      - 기소 :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고소 : 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 경찰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고발 : 주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가 있으니

                 처벌해 달라고 검찰, 경찰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가끔 피해자가 아닌데 시민단체등에서 저 나쁜 사람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장 제출하는 장면 보신적 있으실 거에요.

     

      - 공소시효 : 민사 관련 소멸시효가 있듯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처벌하지 않고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제도가 공소시효 입니다.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도 해요)

     

      - 집행유예 : "유죄"이지만, 당장 감옥은 안보내고 얼마동안 지켜보면서

                      감옥 안가는 대신 해야 하는 숙제를 주는 판결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당장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ㅇ 행정 관련(허가 등)

     

      -  과태료 : 벌금과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과태료는 

                    형사 관련 문제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는 있지만 헤비 스모커라고 

                    감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감옥갈 일은 아니지만

                    법을 위반했을 때 혼내는 의미로 내는 돈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 허가 등: 맛있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 

                   영업신고증을 보신적 있을거에요. 

                   이런 신고증과 비슷하게 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허가

                   받아야 하는 등 국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허가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학상 허가, 인가, 특허의 구별은 생략)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다소 지루한 내용을 포스팅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용어들만 설명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정도만 알아두고, 다음 포스팅부터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법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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