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살 집 구하기(3)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5. 22:43

    □ 들어가며

     

     이렇게 살 집을 구하게 된 홀앙희는 살면서 

     집안 구조도 좀 바꾸고 싶어서 인테리어 

     공사도 알아보게 되고, 나중에 이사갈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

     

    □ 임차인(집을 빌린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 - 원상회복 의무

    홀앙희 : 으흐흠~~~

    펭귄이 : ??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홀앙희 : ㅎㅎ 나의 드림하우스(?)를 멋지게 
               바꿀거야 ㅎㅎ 기둥도 하나 박고
               시트콤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통로도 하나 만들려고 ㅎㅎㅎ

    펭귄이 : 헐... 그럼 큰일나!!

    홀앙희 : 웅? 그냥 집 좀 멋있게 만드는 건데 안돼?

    펭귄이 : 어휴.... "원상회복의무"라고 들어 봤어?

    홀앙희 : .... ㅡ ; ㅡ ???

    펭귄이 : 쉽게 말해 너가 집에 들어올 당시 
               그 상태 그대로 집을 집주인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거야 !

    홀앙희 : 헐.. 그런것도 있어? 으잉.. 멋진
               나만의 통로를
               만들고 싶었는데 .. ㅜㅜ 

    펭귄이 : 집을 사서 만들어 보렴.. 지금은
               하면 안돼!

     위 대화 처럼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집의 구조를 함부로 바꾸거나 뭔가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가구를 훼손해서도 안됩니다. 

     집은 깔끔히 쓰고 그대로 돌려줍시다~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세의 경우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 임차인의 권리 - 집을 고쳐달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임차인 중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는 형광등을 갈거나

     소소한 소모품 등을 갈아 끼운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이런 소소한 것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을 한 경우라고 해도 보일러가 완전 고장났거나

     한 경우 보일러를 갈아끼운다든지 하는 것은 

     집주인한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파손(엄청나게 큰 하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불안하다면? 

    홀앙희 : 휴 이제 정든 드림 하우스도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보자 다음 집은 어디로 할까나..

    펭귄이 : 오 이사 가게? 어디 봐 둔 곳은 있어?

    홀앙희 : 아 요기 건너편에 복층형 집이 있더라고 ㅎㅎ
               보증금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거기로 가려고 
               알아보고 있어 헤헤

    펭귄이 : 아하 그럼 지금 사는 집 전세금에다가 조금
               더하면 되겠구나 ㅎㅎ 근데 너 사는 집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는거지?

    홀앙희 : ㅎㅎ 때되면 주겠지? 헤헤

    펭귄이 : 훔.. 홀앙희 집주인 아저씨가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돈 빌리는 거 같던데..

    홀앙희 : 헉.. 혹시 내 보증금 못 준다고 그러는거 아니야? 

    펭귄이 : 흠.. 안되겠다. 지금 당장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하자!

    홀앙희 : 오.. 그 그게 뭐야?

    펭귄이 : 음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그걸 보증서준 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다시 받아내는
               제도야 !

    홀앙희 : 오오 고마워 당장 가입해야 겠다!

     위 대화처럼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제일 속편하게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소정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HUG에서 가입 가능한데 

     보증금 한도 제한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HUG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 안돌려주고 이사는 가야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를 한 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지난 포스팅 참조)이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일부를 받거나 

     소액 임차인인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는 제일 우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의 배당절차에는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례)

     꼭 유의 바랍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번편까지 해서 개략적으로 

     살 집 구하기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