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 - 살 집 구하기(1)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9. 28. 06:12
□ 들어가며
지방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대학생 홀앙희는 한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과연 학생 홀앙희는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좌충우돌 홀앙희의 집구하기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 살 집을 구하는 일반적인 과정
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홀앙희는 문득 어 그런데 서울에는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살 집을 알아 보기로 합니다.
홀앙희 : 음.. 학교에서 가깝고 좋은 집을 찾고 말겠어! 대학생의 로망 나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거야 ㅎㅎㅎ 아 근데 집을 사는건가? ㅎㅎㅎ
똘똘한 펭귄이 : 홀앙희.. 돈이 많은가 봐? 대학생이 되면서 집을 산다구???
홀앙희 : 아 집을 사는게 아니야? 그그렇구나.. 음 그럼 어떻게 해야해?
똘똘한 펭귄이 : 으휴.. 집을 그냥 살 수 있는 줄 알았구나.. 월세나 전세를 알아 봐야지~
홀앙희 : 아..!! 월세나 전세 움.. 들어는 봤는데 헤헤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똘똘한 펭귄이 : 답답하네.. ㅜㅠ 그 부동산 어플들 통해서 먼저 살고 싶은 집을 알아보고
실제 가봐야지! 그리고 맘에 들면 계약하면 돼~
홀앙희 : 아하! 당장 알아봐야 겠다. ㅎㅎ 고마워 펭귄은 역시 똑똑하구나!통상은 위 대화처럼 열심히 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아보지 않고 부동산 사장님 말씀만 듣고
덜컥 계약하게 되면 큰일 날수도 있는데요..
덜컥 계약을 하기 전에 홀앙희는 다시 똘똘한
펭귄이를 통해 미리 알아봐야 할 내용을 점검하게 됩니다.
□ 집을 계약하기 전 주의사항
신이 난 홀앙희는 열심히 어플을 통해 풀옵션의 아담한 원룸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깡통전세라는 뉴스를 본 것이
기억이 나서 먼저 똘똘한 펭귄이한테 한번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홀앙희 : 헤헤 펭귄이 안녕~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 ㅎㅎ
딱 맘에 드는 집이 있는데 움 전세인 집이야 전세가
귀하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추천하는데 그냥 계약하면 되는거자?
펭귄이 : 움 집이 맘에 들면 계약하면 되긴 하는데.. 등기부는 확인해
본거야?
홀앙희 : 응? 등기부? 우체국에서 뭐 받을거 없는데? 헤헤..
펭귄이 : 으휴..!! 우체국 등기 말고 부동산 등기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홀앙희 : 헉, 그런게 있었어? 헤헤 아 근데 유료구나.. 시무룩 ㅠㅠ
펭귄이 : 유료이긴 해도 열람용 700원, 발급용 1,000원이야. 이거는 꼭 확인해야 해!
그리고 등기부상에 집 소유자와 계약서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등기부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질권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해.
등기부를 보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거든~
갑구에 집주인이 누구인지 나오고, 을구에 저당권등의 권리설정여부가 나와~
홀앙희 : 아 그 그렇구나.. 헤헤 근데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건 알겠는데,
등기부 을구는 왜 확인하는거야? 권리설정이면 좋은거 아니야?
펭귄이 : 을구에 권리설정은 좋은게 아니야. 을구에 설정된 권리들은
남한테 돈을 빌리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설정한거라서~
집값이 1억인데 저당권이 1억 설정되어 있으면 사실
집값이 0원이나 마찬가지거든~
홀앙희 : 헉... 집값이 0원이라고! 그럼 내 보증금은?
펭귄이 :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받기 힘든 경우도 생겨!
홀앙희 : 으아 .. 꼭 확인해 봐야 겠다! 고마워~!위 대화처럼 등기부에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먼저 계약하려는 집의 집주인과 계약서에 적혀있는 집주인이 같아야 겠죠?
(등기부 갑구를 확인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적혀있으면.. 200% 사기일 확률이..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받는다고 해서 100%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공제 가입금액은 그 부동산에서 중개하는
전체 집, 땅에 대한 건이고 총 보상액도 1억이 한도이기 때문이죠.
즉, 잘못된 물건 중개라고 해도 여러건이 있으면 1인당 보상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1억 / n건)
또, 위 대화의 내용처럼 을구를 잘 확인해서 전세권,저당권,질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겠죠? 전세권이 있다면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저당권이나 질권이
있다면 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24 http://www.gov.kr/portal/main에서 다른 사람이
전입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살 집인데 다른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전입해 있으면 안되겠죠?(물론, 부동산에도 확인해 봐야합니다.)
□ 집 계약 시 주의사항
위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한 후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쁜 현대인들이니 집주인을 대신하는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라면 꼭 대리인이 집주인으로 부터
정당하게 집을 계약할 권리를 받았는지를 위임장을 요구해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도 계약서와 함께 사본을 받아 둡시다.
그래야 나중에 대리인이 제멋대로 계약한 것이라거나 하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덜컥 사람을 믿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짜가 아니니 중개수수료도 당연히
준비해서 가야겠죠? https://ssl.kar.or.kr/pinfo/brokerfee.asp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확인 가능하니 이상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 계약금을 입금할 경우 보통 계약서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집주인-즉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집주인이
계약금X2를 배상)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함부러
계약을 중간에 파기해선 안되겠죠? 보증금 10%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그냥 공중분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없는경우라면 계약을 파기할 때
당연히 계약금이 몰수되는게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할 때 계좌이체면 당연히 기록이 남겠지만,
현금으로 낼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입금한 경우도 마찬가지!)
□ 포스팅을 마치며
자, 이제 집 구하는 방법과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약후 즉시 해야 하는
것들과, 집 계약이 끝나갈 때 불안하면 해 둬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요!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살 집 구하기(3) (2) 2020.10.05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 살 집 구하기(2) (2) 2020.09.30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서론(2) (2) 2020.09.27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 (2) 2020.09.26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법률-프롤로그 (2)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