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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빌려준돈 받기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9. 10:49

    □ 들어가며

     

     자신만의 아지트를 새로 구한 홀앙희는 

     대학생이 되어 알게된 친구 표범이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 친구가 돈을 안갚는다?!!-어떻게 대응할지?

    홀앙희 : 흠... 지금쯤이면 갚을 때가 되었는데... 
               표범이한테 전화 해야 겠다..

    (전화음)

    표범이 : 여보세요~

    홀앙희 : 아 표범아 나 홀앙희인데.. 
               움 저번에 빌려준 20만원 있잖아 
               이번주에는 갚아주는 거지? 나도 
               빠듯해서..

    표범이 : 아~ 그.. .. 콜록콜록.. 
               으으으 에고 너무 아프다 
               내가 다시 전화 할게~
    (표범이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홀앙희 : 흠.. 아픈가... 아 맞다 펭귄이랑
               커피먹기로 했는데.
    (카페)

    펭귄이 : 홀앙희 빨리좀 와~ 기다렸잖아

    홀앙희 : 헤헤 미안. 휴.. 

    펭귄이 : 뭔일 있어?

    홀앙희 : 아 그게..(표범이와의 일을 이야기 해준다)

    펭귄이 : 헐.. 벌써 2달째라고? 갚을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친구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기도 해..

    홀앙희 : 법대로? 움... 

    펭귄이 :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정식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소액사건심판으로 소송을 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도 가능(사기)해

    홀앙희 : 에휴 학생입장에서는 큰돈이긴 한데 
               그렇게 척을 지는게 맞을지... 생각좀 해볼게 ㅜㅠ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사이에 돈거래가 없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생길수도 있겠죠. 

    대응방법을 알아 봅시다.

     

     ㅇ 돈을 빌려줄 때 형편에 맞게 일부금액만 아예 주자

     

      진정한 친구고 평생볼 친구라면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빌려달라는 돈의 1/10정도를 아예 그냥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에 모 고시강사가 수험비가 부족해 먼저합격한 

      친구에게 통사정을 했더니 그만큼의 돈은 없지만 

      이정도 1/10정도 돈을 그냥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로 

      안만들면서 친구를 도울수도 있는 방법이고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방법입니다.

     

     ㅇ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거의 대부분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하고

      친구와 나의 서명과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었다면 

      차용증은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그래서 계약서에는

      통상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ecfs.scourt.go.kr 을 통해 전자로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나 작성 요령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442146&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임변의 '법툰'] 이젠 돈 받는 것도 실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편

    [BY 네이버 법률] 까다로운 법 조문, 암호문 같은 판례, 복잡한 법 절차. 법이 너무 어렵다구요? 네. 맞...

    m.post.naver.com

     이 네이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화면까지 캡쳐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군요.

     간략히만 설명하자면 

     지급명령신청은 돈만 받으면 되는경우에 하는 간단한 절차로서 

     법원에 쟤가 내 돈 안줘요 그러니까 주게 해줘요 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는 저렴한 신청비를 냅니다. 인지대라고 하는 금액이죠)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배째라는 상대방의 배를 째러 가자!)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심판법에 따라 

     구두로 소를 직접 제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이 더 좋습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차용증이 있는 경우라면 차용증으로 상당부분 증거가

     되므로 증거수집에 노력이 덜 들어가게 됩니다. 

     

    ㅇ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사실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카카오톡, 송금기록, 실제 채무자인 돈 빌려간 친구와의 

     전화 통화 녹음(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님 직접 당사자간 통화내역 녹음은-판례)

     등을 통해 돈을 그냥 준 것(증여)이 아니라

     대여해 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들을 많이 수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의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 왜 먼저이냐면 내가 알고 하늘이 알아도 

     실제 돈을 빌려줬는지는 상대방인 친구가 법원에 자백(형사상 자백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자백을 말합니다. 자백한 경우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

     하지 않는 이상 판사는 돈을 준건지 빌려준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증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증인보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우선입니다. 

     

     ㅇ 형사 절차 진행

     

     최후의(?) 방법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최후의 방법이고 고소한다고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거나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참교육을 시킬 수는 있고,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형사의 민사화라는 좋지않은 사례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경우는 친구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절차 진행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도 하는 등 쉽지않은 과정을 거치는데 

     100%보장도 안되는 방법이니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빌려준 돈 받기 참 어렵네요. 돈은 역시 안빌려주면 좋겠지만

     빌려줘야 한다면 가급적 1/10만 주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합시다. 요즘에는 국민약속 같은 어플로 

     전자서명하는 방법도 있으니(광고 아닙니다. 광고 주시면 정말... 굽신굽신..)

     어떤 방법으로든 증거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면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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