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1. 09:19

    □ 들어가며

     

     이번에는 행정관련 영역입니다. 태양광시설이

     내 집옆에 들어온다면? 친환경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태양광패널에서도 오염물이 나올수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산지를 깍아 만든 경우 산사태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태양광시설을 예로 들었지만 폐수처리장이나, 연탄공장 등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태양관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동네 주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있을까?

    홀앙희 : 헉.. 펭귄아 있잖아 우리 동네에 
               태양광시설이 지어진다는데?
               히히 광합성이 되는거 아니야?  ㅎㅎ

    펭귄이 : 뭐????? 헐... 큰일이네..

    홀앙희 : 웅? 헤헤 그냥 멋진 시설 아니야?

    펭귄이 : 그게 아니라.. 태양광시설이 생기면 
               태양광패널 설치하느라 미관도 안 좋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도 있고

               혹시 모를 건강상 영향이 생길수도 있고.

    홀앙희 : 헐.. 듣고 보니 그러네? 어떻게 하지? ㅜㅠ

    펭귄이 : 흠.. 일단 동네 주민분들과 같이 서명이라도 
               받아야 겠다. 도저히 안되면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도..?

    홀앙희 : 아 서명! 그래 서명운동하면 싸인해야 겠다 ㅎㅎ
               오 근데 소송도 할 수 있어? 공장 허가받는 
               사람도 아닌데?

    펭귄이 : 움. 우리 동네고 하니까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수는 있어. 이기고 지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동네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어

    홀앙희 : 아 소송제기할 자격은 있다는게 무슨 말이야? ㅎㅎ

    펭귄이 : 음 소송은 원래 당사자들끼리 하는거거든.. 
               당사자 적격이라고 해. 
               예를 들어 내가 홀앙희 한테 받을 돈 100만원이 
               있는데 저 멀리 사는 갈매기가 홀앙희 한테 
               펭귄이 돈 100만원을 돌려줘라 라고 소송할
               수는 없거든

    홀앙희 : 그렇지 ㅎㅎ 갈매기는 본적도 없는걸 ㅎㅎ

    펭귄이 : 응 맞아 그게 원칙인데 이런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홀앙희 : 아 그래? 오호.. 

     위 대화에서 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홀앙희..!!) 동네 주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공장설립에 대해서

     동네 주민은 손 놓고 있기 보다는 법적인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원고적격

     

      원래 법적 소송은 당사자들끼리만 할 수 있습니다.(원고적격)

      즉 태양광시설을 예로 들면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허가를 안내주는 관할 행정기관에 소송을

      하는게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은 전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지? 

      행정소송법 12조는 원고적격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다툴 수 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은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ㅇ 동네 주민이 태양광시설에 대해 다투는 방법 - 법적이지 않은 방법

     

      동네 주민이 관할 행정기관(구청 등)에 단체로 서명을

      받아 제출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등

      통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다는게 흠이겠죠?

     

    때로는 이런 현수막을 길거리에 걸기도 합니다. 선출직인 구청장등은 압박을 느끼겠죠?

     ㅇ 태양광시설에 대해 동네주민이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

     

      태양광시설의 설치허가에 대해 동네 주민이 

      허가 취소를 원하는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높은 가능성으로 "O"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복잡하니 스킵(환경영향평가 지역 내인지

      밖인지, 원고적격의 법률상이익에 대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법률상이익인지, 적법성 보장인지, 권리구제수단일 뿐인지 등등)

      하고 동네 주민은 실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태양광시설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침해될 위기에 놓인겁니다. 

      바로 그 동네에 들어오는 태양광시설 때문인거죠. 

      따라서 손 놓고 있다가 이미 조망권등이 나빠지고 

      폐기물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난 뒤에서야 

      손해배상해라고 하면 너무 뒷북이겠죠? 

      (다만, 단지 집값이 떨어질것이다라는 이유로는 소를 제기

      하기 어려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동네 주민이라도

      태양광시설 허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동네 주민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인 허가의 "위법성"(본안)과는 별개의 논의로 

      최소한 동네 주민도 소송을 낸 경우에 

      소송을 끝까지 끌고갈 자격이 있다는 의미인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각하되지 않음)

     

    □ 포스팅을 마치며

     

     원래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소의이익 등등이 있으나 동네 주민이라도 그 동네에 생기는

     태양광시설의 허가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혹시 내 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하겠다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수가 없을거 같다.

     그런데 내가 시설 설치자나 돈을 투자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취소소송등 행정소송을

     알아보시면 되겠죠? 물론 세상일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습니다만 끝끝내 해결이 안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이 오히려 깔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