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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나 이거 취소할래!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2. 22:46

    □ 들어가며

     

     새로운 아지트로 이사한 홀앙희는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희귀아이템 강화에 실패하고

     마는데...

     

    □ 컴퓨터 작업 취소(ctrl+z)처럼 법률행위도 취소가 될까?

    (표를 넣으면 짤린다는 분들이 있어 그냥 기운 글씨체로

     사례를 넣었습니다.)

     

    홀앙희 : 후... 후후후 이제 드디어.

              최고의 이 전설의 짐슴검을

              강화할 테닷!

     

    홀앙희 : 오 평소에 기도는 안하지만

               하느님 성공하게 해주십쇼!

               이제 꼬박꼬박 기도할게요!

     

     - 전설의 짐승검 강화를 시작합니다 -

                        5

                        4

                        3

                        2

                        1

                         .

                         .

                         .

     

     - 강화에 실패하여 전설의 짐슴검이 파괴되었습니다 -

     

     홀앙희 : 으악~!!!!!!!!!!!! 안돼!!!!!!!!!!! ㅜㅠㅠㅠ

     

      - 그날 저녁 카페 -

     

     펭귄이 : 뭐야 커피맛 떨어지게 왜 그리 우울해?

     

     홀앙희 : (있었던 아이템 강화사건을 설명해준다.)

                휴.. 이거 혹시 살릴 방법은 없을까? ㅜㅠ

     

     펭귄이 : ㅡㅅㅡ 으휴.. 게임때문에 그리 난리냐..?? 

                농담이지만 음.. 혹시 착오 취소가 될지도 ?

     

     홀앙희 : 응? 착오 취소? 그런것도 있어? 

     

     펭귄이 : 법률행위의 주요내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물론 이 경우에도 될지는 의문이지만.. 

     

     홀앙희 : 헉.. 당장 법원간다!!

     

     펭귄이 : 어휴.....

     

     위 사례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행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착오로서 중과실이 없이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미 한 계약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착오론에 대해서만 해도 꽤 많은 판례가 있지만

     실제 일어났던 재미난 사건을 가지고 재구성 하엿습니다. 

     실제 저 위의 사건과 비슷한 리니지 집행자의 검 사건에서는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310180209&resource=

     

    진명황의 집행검 복구해달라 소송제기한 리니지 유저 패소판결

    ▲진명황의 집행검 소송 최고가 게임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김모(64·여)씨로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www.wowtv.co.kr

    인정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착오라고 해도 

    3,000만원이나(원화 기준입니다. 게임머니가 아닌) 하는 아이템을

    날릴 수도 있는데 중과실로 강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착오 취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착오 취소는 어떤 경우에 될까? - 단순한 동기는 X

     

     그렇다면 계약 취소를 할 수도 있는 착오 취소는 언제

     가능할까요? 

     민법은 착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착오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요건) 

     

     간단히만 설명하면(학문적 정의가 아님) 물건을 사고팔거나

     하는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 나는 내 소유 A물건을 판다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는 A'로 작성하였지만 A'랑 A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별이 어려워서 나도 상대방도 그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것과 실제 결과물이 달라지는 "착오"가 있는 경우

     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단순히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30%정도 올랐다거나, 아니면 

     내가 계약한 것은 상대방이 한화팬인줄알아서 

     였는데 알고보니 LG팬이었다든지 하는 주관적인

     동기만으로는 착오 취소할 수 없습니다.(이런게 인정되면

     모든걸 다 취소할 수 있어 매우 혼란해 집니다. 내가 취소하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사실 나는 저 상대방 얼굴 점이 복점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다는 식의 이유를 대서 

     그동안 진행된 계약을 취소하는 등 온갖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면

     말이 안되겠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너에게 중과실이 있었잖아라고 주장하여

     착오 취소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항변) 

     이런 공격과 방어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게임아이템 착오 취소소송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언제나는 아니지만 착오로 인한

     취소라는 계약 무르기(?) 방법도 있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물론 실제 착오를 일으켰다는

     전제하에서 이지만요 :) 

     일교차가 큰데 모두 건강 유의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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