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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말로한 계약은 유효할까?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5. 23:00

    □ 들어가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간단하게는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서 삼겹살을 먹자고 하는 약속에서 부터 평생을 같이할 배우자와의 혼인 약속, 또 집을 사고 파는 약속인 주택 매매계약 등등 수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약속 중에 일부는 계약으로 약속을 하면 법적인 효력도 있는데요. 말로만 한 계약 역시 유효할까요?

     

    □ 말로한 계약(구두 계약)의 효력 - 유효한게 원칙

     

    오늘 홀앙희와 펭귄이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홀앙희는 지난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펭귄이와 하게 되는데..

     

    홀앙희 :  음.. 여기 김치찌개 맛있다. ㅎㅎㅎ 참참 펭귄아 저번 명절에 고향 다녀왔어? 고향이 어디라고 했었지?

     

    펭귄이 : 난 서울이 고향이라 어디 멀리 갈것도 없었어 ㅎㅎ 홀앙희 너는 잘 다녀 왔어?

     

    홀앙희 : 응 ㅎㅎ 왔다갔다 좀 피곤하긴 했지만 말이야 ㅎㅎㅎ 참 이번에 오랜만에 본 친척분들 중에 작은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만약 졸업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축하금으로 500만원을 주시겠다고 해서 오 꼭 바로 취업하겠다고 약속 드렸어ㅎㅎ 뭐 반쯤 농담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 헤헤 막상 생각해보니 너무 신나는거야? ㅎㅎ 이거 만약 안주시면 막 법적으로 달라고 할 수있으려나 ㅎㅎ말로만 하신거긴 해서 헤헤

     

    펭귄이 : 음.. 일종의 조건부 증여를 하신거네? ㅎㅎ 사실 계약이라는게 꼭 문서로 도장 쾅!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거는 아니야. 구두계약도 계약을 요청한 사람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계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의 의사표시인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거든 ㅎㅎ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고 문서를 꼭 요구하는 계약이면 그렇지는 않아

     

    홀앙희 : 헉 진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구나.. ㄷㄷ 그럼 막 옛날에 나한테 1억 주기로 했다고 우기면서 소송하면 돈 버는거야? 헤헤헤

     

    펭귄이 : 어휴... 정말 ㅡㅅㅡ ;; 그걸 어떻게 증명할거야? 사실 구두계약 자체가 효력은 있지만 사실 거의 안하는 이유가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지. 

     

    홀앙희 : 시무룩.. 돈 벌 기회인줄 알았는데..

     

    펭귄이 : 정직하게 살아야지 ! ㅡㅡ 밥이나 먹자 찌개 다 식겠어..

     

    네 위의 대화처럼 구두 계약 역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이라는 게 계약하려는 사람들끼리 의사가 맞으면 되는것이므로 반드시 문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편의점에서 커피를 하나 사는 것도 매매계약이지만 커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잖아요? 커피를 사겠다고 계산대에 들고가서 돈을 지불(청약)하면 커피를 건네받죠(승낙) 그럼 계약 끝입니다. 다만, 펭귄이가 말한 대로 일정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어음으로 주고 받기로 했다면 어음의 요건에 맞게 어음을 작성하여 건네주어야지만 어음으로 지불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말로 안되겠죠? 이렇듯 말로 하는 계약도 원칙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중요한 계약은 가급적 문서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

     

    □ 계약을 하는데 조건을 건 경우에는?-조건에 맞아야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상실

     

    민법상 계약에 조건을 붙일경우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라는 두가지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아무래도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조건이라는 것은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를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예> 내일 비가 온다면, 이번주 로또가 된다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그림의 B구간부터)-이미지 : 직접 그림

     

    해제조건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있지만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B구간)-이미지 : 직접 그림

     

    다소 복잡해 보이는 위 그림을 보면 "정지조건"이라는 녀석은 계약의 효력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을 만족시키면(내일 비가 실제로 오면!) 그때 부터 계약의 효력(500만원 준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림에서 1, 2는 시간의 순서이고 계약의 효력이 A구간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가 B구간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두번째 그림을 보면 "해제조건"이라는 녀석은 계약은 일단 체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내일 비가 안오면 내가 준 500만원 다시 돌려줘라는 계약) 두번째 그림의 A구간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있어서 실제 계약한 대로 해야 합니다.(500만원 주기) 그런데 만약 조건이 성취되면(내일 실제 비가 와버리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그래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홀앙희 작은아버지는 어떤 조건을 증여한다는 계약에 붙인걸까요? 네 정지조건입니다. 즉 홀앙희가 졸업전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아직 작은아버지가 500만원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아직 취업 못했으니까) 그런데 만약 홀앙희가 졸업 전에 취업을 실제로 했다면? 네 이제 작은아버지는 50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졸업 전에 취업을 못하고 졸업하게 되면 조건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게 되고 증여도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말로한 계약도 유효하고 조건을 붙일수도 있다는 것과 정지조건, 해제조건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죠? 혹시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꼼짝없이 계약대로 해야할 수도 있으니까요ㅎㅎ 그럼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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