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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 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허위사실 유포죄는 있을까?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18. 11:20

    □ 들어가며

     

    흔히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거야 라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유사한 취지의 법은 있을까요? 

    홀앙희와 나소문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시다.

     

    □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녀석!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을까?- △

     

    홀앙희 : 흠.. 펭귄아~

     

    펭귄이 : 응?? 왜? 공부해야 하는데 무슨일이야?

     

    홀앙희 : 그.. 나소문 이야기 들었어? 

     

    펭귄이 : 음.. 뭐라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홀앙희 : 아니 나소문 그녀석막 사람들 뒷담하고 이상한 말을 지어내는 거 같아. 나한테는 뭐 사실 고양이인데 홀앙희인척 하고 다닌다나 뭐래나 그러고, 막 남들 집안이야기 연애사 이런거 맨날 소문내고 다니는거 같아. 이녀석 좀 혼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음. 그 허위사실 유포죄? 그런거 있지 않아?

     

    펭귄이 : 흠..... 큰 관심없어서 몰랐는데 그런녀석이었구나.. 좋지 않네. 그래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을거 같지는 않아 

     

    홀앙희 : 아니 왜~ 나보고 고양이라 그러고, 막 친구들 사이 이상한 이야기 하고 다니는데 당연히 처벌받는거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죄"로?

     

    펭귄이 : 일단.. 진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어. 역사사건을 각색해서 팩션을 발표하면 그 사실은 허위사실이야 아니면 진실이야? 

     

    홀앙희 : 음.. 허위사실이겠지?

     

    펭귄이 : 그럼 "허위사실 유포죄"인걸까? 아니겠지? 일단 허위사실인걸 이야기 했다고(e.g. 나는 1,000억대 부자다, 저친구는 100억대 부자다)해서 바로 처벌받는다면 언론의 자유가 없겠지? 그런것처럼 단지 허위인 사실 그자체로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선거시 허위경력을 내세우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려고 거짓말한 경우를 빼면 말이야. 다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해

     

    홀앙희 : 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 그치만 명예훼손은 음 유명인사만 되는거 아냐?

     

    펭귄이 : 명예훼손의 명예는 유명인사여야 하는게 아니야. 누구든지 사회적 평판등에 스크래치 날 수 있잖아? 홀앙희같은 경우에 입만열면 거짓말쟁이라고 누가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다니면 홀앙희에 대해 평판이 안 좋아지겠지? 그런 사회적인 평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성립 가능해 

     

    홀앙희 : 오호.. 그럼 모욕죄는?

     

    펭귄이 : 모욕의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공공연하게 그사람을 욕되게 하는 뭐 가령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저놈은 XX이다라는 식의 행동을 말해. 물론 실제로 단지 욕설만 했다고 하여서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야. 참고로 인터넷에서 쓰는 댓글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해.

     

    홀앙희 : 그렇구나.. 흠.. 이 나소문 이녀석을 어떻게 해야 하지....

     

    펭귄이 : 그냥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증거를 수집해서 진짜 법적절차를 밟을거라고 경고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위의 사례같은 주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상의 악플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쓴 것처럼 없는 사실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것이어야 하겠죠.(사회적 평가 등을 깍아내릴 수 있는 허위사실, 엄밀한 학문적 정의는 아닙니다.) 반면에 진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도 있는 현재 형법의 규정상 "허위사실 유포죄"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 관련 법규정

     

    위 사례와 관련된 법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범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구성요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이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면 밑의 조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①공연성(즉,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이야기 한건 상관 없습니다.) ②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이야기 하든 글로써서 올리든, 유튜브로 올리든)하여야 하며(단, 사실에 한하므로 그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식의 평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생겼으니까요) ③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법에 없는 "전파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해서 보고 있는데 복잡하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및 처벌조건,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례의 판단 등등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지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간단한 개념설명 및 관련 조문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포스팅 마무리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나요? 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처벌할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선거범죄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단지 있지 않은 허세를 부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일 수는 없고, 단지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고만 해서 반드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경우도 있으니 언제나 언행을 조심해야 겠죠? 그럼 남은 주말도 모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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