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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기소유예vs집행유예vs선고유예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23. 20:35

    □ 들어가며

     

    저 XX는 죄를 지었지만 기소유예 되었다. 또는 어느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게 다 그래서 처벌 받았다는거야 아니라는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 재판에 가기 전에 끝나는 경우 - 기소유예

     

    재판에 가기 전에 검찰의 수사, 기소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는 처음에 포스팅 한데로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사가 재판에 처벌해달라고 넘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재판에 가기 전에 검사가 종결시키는 방법이죠. 기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굳이 처벌까지는 안가고 한번 두고 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죄로 인정될수도 있지만 재판에 안넘기는 거니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다니면 안되겠죠?

     

    □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

     

    ㅇ 집행유예

     

    열심히 재판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징역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당장 감옥에 넣지 않고, 지켜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거 같은 상황으로 판단될때 감옥에 가는 걸 미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뤄준 기간동안 사고를 치지 않으면 더이상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판결이고, 집행유예이상의 재판이 확정되면 (직무상 범죄일때) 공무원은 바로 퇴직당하게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형벌 중에 징역, 금고형 같이 감옥에 직접 가는 형벌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선고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 기준)하고 개전의 정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집행유예 기간은 최대 5년) 다만,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다 산경우로부터 3년 이내 선고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습니다.(이미 한번 참교육 해줬는데 또 잘못하면 얄짤없죠?)

     

    참고조문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ㅇ 선고유예

     

    선고유예 역시 열심히 재판을 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판결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더 가벼운 경우여야 하죠.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너는 유죄이지만, 징역~~, 벌금 ~~ 라고 선고하는거를 아직 미뤄 주겠다는 겁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집행유예받을 죄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무죄요~ 라고 떠들고 다니는건 말도 안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선고유예의 경우 법률적 효과는 "면소"라고 합니다. 선고유예기간이 다 끝나면 기소 안된것처럼 봐주겠다는 거죠.

     

    선고유예 선고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 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역시 선고형 기준입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차이는 간략히 발하면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이고, 처단형은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해주는 사유를 다 감안해서 형량의 범위를 정한것이고, 선고형은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결정으로 판결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선고유예는 한번이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초범일때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참고조문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포스팅을 마치며

     

    가끔 뉴스볼 때 집행유예니까 무죄다 혹은 선고유예니까 또는 기소유예니까 무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약간 잘못 알고 계신거겠죠? 하지만, 직접 감옥에 가는게 아니다 보니 무죄처럼 마치 보이기는 합니다. 무죄 판결과 분명히 다르지만 범죄인이 그래도 감옥가기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유죄판결인 집행유예, 선고유예와 판결까지 가기 전에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뉴스 볼때 헷갈리지 않겠죠? 갑자기 추워진거 같은데 감기 조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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