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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 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법에 위반되면 모두 다 무효일까?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5. 21:36

    □ 들어가며

     

    날씨가 쌀쌀해져서 홀앙희는 펭귄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먹게 되고,(호떡관련 음식점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다)호떡 사장님이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지인이 주식투자를 했는데 원금 보장약속을 받고 찰떡같이 믿었다가 지금 돈을 다 날려먹어서 분해죽겠다는 하소연을 듣게된다..

     

    □ 법에 위반되면 다 무효일까? △

     

    홀앙희 : 아 뜨뜨뜨 ㅎㅎ 에고 호떡 맛있다 히히히 근데 사장님 통화하는 내용이 계속 들리네 ㅎㅎ

     

    호떡사장님 : 아이구 이 화상아 그래 잘 모르는데 덜컥 원금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 주식을 하면 어떻게? 

     

    (전화기로 들리는 "흑우"의 목소리) : 아니 글씨 아주 신뢰감이 팍팍 드는 이경영 같이 생긴 양반이 원금보장되는 특판 상품이라고 계약서 까지 다 쓰고 주식 투자 했는데 손실 났다고 나몰라라 한다니까 아주 열받아 죽겠어~!!

     

    호떡사장님 : 어휴.. 계약서를 썼으면 어떻게 안될까? 아이고 그래 이 화상아 그 돈이 어떤돈인디 그러냐....

     

    홀앙희 : 흠... 펭귄아 호떡 맛있지?

     

    펭귄이 : 웅 ㅎㅎ 오랜만에 먹으니 먹을만 하네 ㅎㅎ

     

    홀앙희 : 펭귄아 근데 너 똑똑하잖아 ㅎㅎ 저 호떡 사장님 지인분은 계약서도 썼다고 하는데 그럼 원금은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니야?

     

    펭귄이 : 흠.......... 계약서를 썼다고 하지만.. 저 경우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거라서 못 돌려받을 거 같아.

     

    홀앙희 : 엥? 계약서도 썼는데 그런게 어딨어?

     

    펭귄이 :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관련 법령인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긴 어려워, 원금보장이 되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주식을 산 다른 주주들에 비해서 자기만 위험을 피하는거잖아? 실제 판례도 그래. 

     

    홀앙희 : 흠.. 그래 아 그럼 여기 호떡집도 막 구청에 허가 받고 하는거 같지는 않은데 여기 호떡집 장사 하는것도 무효니까 우리 돈 안내도 되는거야? 히히

     

    펭귄이 : 어휴.. 사장님이 통화중이어서 다행이다. 들으셨으면 얼마나 빡치시겠어. 허가를 안받아서 위법한 영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먹는 계약까지 무효인것은 아니야. 

     

    홀앙희 : 시무룩.. 그렇구나 쩝 하나 더 먹고싶었는데 돈이 모잘라서 행복한 상상을 했었는데 ㅎㅎ

     

    펭귄이 : 어휴.. 그래 하나 더 사줄게~

     

    홀앙희 : 우왕! 고마워 ^^

     

    위의 대화에서 우리는 법에 위반된다고 모두 무효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른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 강행법규가 아닌 단속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그 사법적 효력이 무효는 아닙니다. 법을 어긴데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을 뿐이지요. 

     

    □ 임의규정 VS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 VS 강행법규 중 단속법규 

     

    임의규정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가령 하자있는 물건에 대해 싸게 주는 대신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든지 하는..) 강행법규는 당사자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민법 제105조)입니다. 판례 따르면 입법취지와 법의 규율영역등을 고려해서 개별 법에 따라 이 법이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인지 단속법규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력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런 법적 행위들은 무효로 봅니다. 위의 사례에서 나온 주식같은 투자자산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설령 계약서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무효하게 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2020/10/13 - [주식 공부] - 주식은 무엇인가?

     

    주식은 무엇인가?

    □ 들어가며 뭔가 심오한(?) 주제로 보일수도 있지만, 요즘 동학개미 및 로빈후드, 닌자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기가 매우뜨겁습니다. 저 역시 해외 주식을 소소하게 하고 있고요.(서

    horangssam.tistory.com

    <참고판례>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3호를(현재는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한 손실보전약정과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는 무효이고,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1.4.24 99다30718, 대판 1996.8.23. 94다38199 등)

     

    다만, 강행법규 중 효력법규가 아닌 단속법규의 위반의 경우에는 바로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의 호떡 사먹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만, 어떤 법은 효력법규이고 어떤 법은 단속법규인지 그 법자체에서 딱 구별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법질서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이나 제3자 또는 사회일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규정,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 등의 경우에 효력규정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당연히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니 무허가 음식점이라도 음식을 먹었다면 아 여기 불법 영업장이니까 난 돈 못내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면 안되겠죠? 

    내일은 좀 추울거 같지만 그래도 금요일 입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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