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초등학생이 부모님 폰으로 게임결제를 하면...?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0. 29. 22:36

    □ 들어가며

     

    홀앙희는 오랜만에 어린 조카들을 만나서 같이 놀아주다가 아직 초등학교 4학년 밖에 안된 조카가 작은아버지 핸드폰으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허둥지둥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펭귄이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가? (X) 취소는 가능

     

    홀앙희 : 펭귄아 펭귄아~ 전화좀 받아봐 ~~

     

    펭귄이 : 으음..여보세요? 바쁜데 무슨일이야?

     

    홀앙희 : 아 바빠? 헤헤 그래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ㅎㅎ 바쁜데 미안해 음 근데 큰일(?) 난거 같아서

     

    펭귄이 : 왜 무슨일인데?

     

    홀앙희 : 아 오랜만에 작은아버지네 어린 조카를 만났는데 고녀석 하고 놀아주다가 흠.. 충격적인걸 봤지 뭐야.. 아니 작은아버지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 50만원치를 결제를 해 버렸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무효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펭귄이 : 흠.. 그래도 너가 직접 사고 친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음.. 아직 미성년자가 했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단지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홀앙희 : 응? 그게 그거 아니야? ㅎㅎ 무효이나 취소이나 ㅎㅎ

     

    펭귄이 : 음. 취소하면 결국 무효화 된느거긴 한데 일단 무효가 아닌 것은 취소할때까지는 유효해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거지. 즉 홀앙희 너의 조카가 막 산걸 취소할 수 있겠지만(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를 안하고 계속 내버려두거나 그냥 쿨하게 작은아버지가 그 게임 좋다고 아이템 산거 굿~ 이라고 하시면(추인) 그대료 유효하게 되는거야

     

    홀앙희 : 흠 그렇구나.. 취소 해달라고 해야 겠다. 

     

    펭귄이 : 물론, 언제나 다 취소되는건 아니고 어른행세를 했거나 사기적인 방법을 썼거나, 돈을 써도 된다고 허락한 범위거나 하면 취소는 안될 수 있어

     

    홀앙희 : 호 그렇구나 알았어 고마워~

     

    □ 미성년자가 한 법적 행위에 대한 취소

     

    위의 에피소드에서 알아본 것처럼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행위능력의 개념을 간략히 말하면 미성년자가 어떤 계약등을 했을때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냐는 겁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민법상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직 덜자란 상태(물론, 몸은 성년보다 더 자란 분들도 있지만) 이므로 아직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대학생도 아직 덜 자란거 같지만 만 19세 이상이되는 대학생은 법적으로는 성년이므로 미성년자와 달리 법적계약을 할 때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가 혼자서 어떤 계약등을 한 경우에는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웬만하면 취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100% 다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속여먹었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참동안 고딩때 한 계약을 그대로 취소하지 않고 있거나 한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 구매 역시 구매라는 계약을 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인인 작은 아버지의 명의로 계약이 되었을 것이므로 좀더 따져볼 여지는 있긴 합니다.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완전히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령 받은 용돈으로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하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보호, 취소권의 제척기간 등등 민법총칙상에 꽤 많은 내용이나오는 내용이지만 상세한 내용은 교과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참고조문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종종 어린 학생들이 덜컥 뭔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법은 왜 이래~라고 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생길 경우 비판적인 댓글을 달곤하시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정교하게 짜여저 있는 법들도 많이 있답니다. 다음에 또 실생활에 도움되는 법률관련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주도 홧팅입니다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