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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저 법을 바꿀 수 있을까?"-헌법소원에 대해서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1. 11:38

    □ 들어가며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 무슨무슨 법이 시행된다, 개정되었다 라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정답은 모두들 예상하셨듯이 국회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겠다고 할 수 있고 실제 법률개정안을 많이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법률에 대해 최종적으로 만들거나 개정할 수는 없고 결국 국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 나도 저 법을 바꿀 수 있다? (O)

     

    홀앙희 : 훔.. 오늘도 또 싸우네.. 

     

    펭귄이 : 응? 뭐가? 누가 싸워?

     

    홀앙희 : 아 국회의원들 ㅎㅎ 오죽하면 국 K-1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거 같아 허구한날 싸우고.. 진짜 법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러다가 언제 법을 만드는걸까? 

     

    펭귄이 : 음.. 그러게 말이야.. 세금이 아깝긴 해..

     

    홀앙희 : 그치? 에휴 내가 법을 바꾸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난 잘할거 같은데 헤헤

     

    펭귄이 : ㅎㅎ 할수도 있어~

     

    홀앙희 : 응? 나보고 출마하라는 거야? ㅎㅎ 역시 펭귄이가 보는 눈이 있구나~ 이 홀앙희 국민을 위해 이 한몸을 바칠것을 맹세합니다~~~

     

    펭귄이 : 에휴.. 말을 말자.. 출마하는거 말고 헌법소원을 이야기 하는거야

     

    홀앙희 : 응? 헌법도 소원이 있어? 히히 헌법이 뭐더라.. 근데 법같은데 법이 어떻게 소원을 빌어?

     

    펭귄이 :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에 있는 법이야.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개정도 못하는 법이고, 헌법소원은 헌법이 가지는 소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이런법은 또는 이런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거야.

     

    홀앙희 : 아 그래? 헌법을 가지고 재판도 할 수 있구나.. 오 좋은 생각이 났어!

     

    펭귄이 : 응? 

     

    홀앙희 : 헤헤 헌법소원을 내는거야 음.. 국가 재정에 관한 법들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서 홀앙희 에게 매일 20만원씩 줘라 이렇게 헌법소원을 히히히히히

     

    펭귄이 : 어휴... 되겠냐..?? 커피 식어 커피나 먹어..

     

    위 대화처럼 우리 나라에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한테는 여러가지 기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부터 제37조 까지) 기본권은 설명하자면 길지만, 이 국민들이 가진 강력한 권리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국가의 어떤 행위나 법률이 있다면 무효가 되게 하는 권리이죠. 따라서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만들어진 법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0/09/26 -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 법률- 서론

    □ 들어가며 (이번 편부터는 가급적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지난 포스팅에 알고보면 우리 생활에 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법관련 기사만 나오면  민

    horangssam.tistory.com

     

    (헌법이나 법률등의 순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포스팅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헌법의 아버지들이 만든 헌법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헌법을 개정하면 수정헌법이라고 해서 원문에 수정된걸 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합니다.(이미지출처-무료저작권 이미지 픽사베이)

     

     

    이처럼 헌법소원은 때로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경우에 강력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업무로 마비되고 모든 법이나 제도가 다 헌법소원하면 되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몇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청구인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의 침해를 입어야 하고, 기본권의 침해는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헌법소원은 보충성이 있고,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헌마 사건에 대해 설명, 위헌법률심판제청후 기각되어 불복하는 헌바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막상 써 놓으니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해서 헌법소원은 마지막 수단(보충성, 즉 일반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거면 일반법원으로 가야 합니다.)으로만 가능하고, 헌법소원을 내는 사람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 잘못된거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고 내가 뭔가 국가 등 공권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당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의 홀앙희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국가로부터 돈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다 주는데 홀앙희만 안주는 것도 아니고(평등권) 하니 직접 홀앙희가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게 없으니까요.

    실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헌법재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헌법소원을 통해 법이 개정되거나 무효화된 경우도 종종 있고 또 법이 개정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어떤 행동이 헌법소원으로 스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인터넷개시판에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서 인터넷 기사글에 댓글을 쓸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던 법은 사라졌습니다.(2010헌마47) 물론, 선거기간중에 어떤 후보자에게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쓸 때는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괜찮다고 인정했습니다.(합헌-2012헌마734 사건)

     

    □ 포스팅을 마치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한사람인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인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멋지지 않나요? 심지어 국회에서 만든 법이라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한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마지노선을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헌법소원은 모든것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남용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돈 없으면 헌법소원도 못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하거든요 :) 그럼 가슴이 웅장해지는(?) 국가의 마지노선 같은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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