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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나쁜 놈은 왜 처벌 할 수 없을까? -죄형법정주의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6. 06:05

    □ 들어가며

     

    우리는 종종 SNS나 뉴스를 통해 기상천외한 일을 접하곤 합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거 같은 일도 있지만 가끔은 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쁜놈 같은데 저런 XXX 같은 놈을 법은 놔준단 말인가? 세상에 이건 잘못되었어! 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쁜놈 같으니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세상이 아닐까요? 오늘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주민번호 생성기로 만들어진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그녀석은 왜 처벌 받지 않았나? 

     

    불량 너구리 : 후후후훗 이것만 있으면 ..

     

    바른 토순이 : 음.. 아무래도 음.. 아닌거 같은데.. 

     

    불량 너구리 : 흐흐흐 이몸이 곧 재벌이 될 상이야 ㅎㅎ 토순이는 그냥 나만 믿어부려~

     

    바른 토순이 : 휴.. 난 모르겠다. 너구리야 근데 너 왜이렇게 40대 아재처럼 이야기해? 

     

    불량 너구리 : 내안의 흑염룡이 ..

     

    바른 토순이 : 어휴.. 그래그래 알았으니까 중2병 대사는 그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거야?

     

    불량 너구리 : 아 그 내가 우연히 누가 만들어 놓은 주민번호를 얻었거든 누가 생성기로 만든 가짜 같은데 이걸로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카드도 만들고 결재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플스를 살수 있을거 같아서.

     

    바른 토순이 : 흠.. 그러다가 혼날거 같은데.. 그러지 마~

     

    불량 너구리 : 쳇 아니 할거야 난 플스가 너무 갖고 싶다고 !!

     

    위의 이야기에서 불량너구리 처럼 뭐가 너무 갖고 싶다고 허위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안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이미 누가 만들어놓은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불량 너구리처럼 이용하기만 했을 때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판 2004.2.27 2003도6535 판결, '07년 사법시험 기출) 왜 그럴까요? 

     

    □ 죄형법정주의 

    정의의여신도 눈을가리고 공평한 저울을 통해 처단한다. 저울에 달리지 않는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다.(이미지-픽사베이)

    위의 이야기에서 불량 너구리는 옛날에는 결국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주민등록법에는 허위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아무리 나쁜 짓이라고 해도 법에서 정해놓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입니다.(물론, 저 판결이 있고 난 후에는 나중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설령 법이 개정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런 짓을 하면 안되겠죠?) 왜 이런 원칙이 생겼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고, 점차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왔는데, 법치주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불량 너구리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하는 것과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른에게 존댓말을 안쓴다고 해서 버릇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반말 안쓰니 싸가지 없음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거지요. 이런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고 생겨난 원칙인 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법이 완벽하지 않아 어떤 나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는 있지만 이런 대 원칙 만큼은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도 파생되는 여러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의 사례는 기존의 판결문을 각색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중에서도 "유추해석 금지"원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형법교과서의 제일 첫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누군가를 벌하고 싶더라도 혹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큼에 있어서는 마지노선을 지킨다는 법치주의가 잘 구현된 죄형법정주의, 가끔은 범죄를 법이 쫓아가지 못하지만 어렵게 확립한 원칙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져야할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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