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알고보면 도움 되는 생활 법률"-야근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는 유효?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4. 19:12

    □ 들어가며

     

    대한민국 직장인 분들 야근 참 많이 합니다. 워라벨이니 어쩌니, 근로시간 단축이니 어쩌니 해도 생각보다 야근을 많이 하게되는게 현실입니다. 야근을 하는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사회,경제적, 노동경제학이나 인사관리론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이번에는 야근 수당이 없이 매월 일정금액만큼 기본급에 돈을 더 얹어서 주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야근 수당을 칼같이 지켜서 주고 있나요? 아니면 매월 기본급 얼마, 시간외수당(또는 야근 수당이라고 하든지) 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서 주고, 몇날 몇일을 야근 하든 땡전 한푼 없으신가요?

    불철주야 항상 빡세게 일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여러분 홧팅입니다 !(이미지출처-무료저작권 픽사베이)

     

    □ 야근수당 없이 매월 얼마씩 기본급에 얹어주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할까? (△)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야근 하면 야근 수당은 좀 챙겨줍시다..(이미지 출처 - 무료저작권 픽사베이)

    일하는 고양이 : 아.. 당떨어져.. 힘들다. 잠깐 쉴까. 너구리는 뭘 하려나.. 너구리야~

     

    다크써클 너구리 : 응? 고양이네. 어휴 너도 퇴근 못했구나. 뭐 돈번다고 생각하면 야근하는게 기분이 좀 좋아질거야.

     

    일하는 고양이 : 휴.. 야근 수당은 얼마나 되려나.. 아 근데 너 옆에 회사에 있는 토순이 이야기 들었어?

     

    다크써클 너구리 : 응? 아 토순이? 그 귀엽게 생긴애?

     

    일하는 고양이 : 응~ 걔~ 걔 하도 야근을 많이 해서 너처럼 다크써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의 매일 야근하는데 돈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한달에 20만원인가 월급에 수당처럼 붙여서 주고 끝이래.. 그 뭐라더라 그걸..?

     

    다크써클 너구리 : 아 그거 ? 그거를 포괄임금제라고 해. 근데 토순이 그냥 사무직 아니야? 그럼 포괄임금제를 하면 안될 텐데.. 음..

     

    일하는 고양이 : 아 그래? 야 그래도 너무 하다 야근 거의 한달에 80시간은 하는거 같은데 수당을 더 줘야 하는거 아니야? 그냥 얼마 딱 정해서 끝? 

     

    다크써클 너구리 : 휴.. 우리회사는 다 시간대로 줘서 다행이긴 한데.. 원래 포괄임금제 제도 자체가 그래. 야근을 더 하더라도 돈을 더 주지도 않고 덜 하더라도 다시 뺏어가지도 않는 식이라. 근데 포괄임금제는 원래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거나 출장이 자주 있어서 사무실에서 몇시간 근무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되는건데.. 그 회사는 이상하다.. 휴.. 에고 그나저나 어서 들어가서 마무리 하자. 이러다가 집에 12시 넘어도 못갈듯.

     

    일하는 고양이 : 어휴.. 불태우고 빨리 10시에는 퇴근하는게 목표야 화이팅!

     

    위의 대화처럼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넘어가면 시간외 수당을 주는것이 원칙입니다. 그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의 1.5배를 줘야 하고, 야간(밤 10시 이후)에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2배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토순이처럼 눈에 다크써클이 생기도록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안주거나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일정금액만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의 수당을 그냥 뭉뚱그려 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기록될 수 있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면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포괄임금제 너는 뭐냐?

     

    포괄임금제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기본급에다가 매월 일정액을 야근수당등의 명목으로 끼워서 주거나 혹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쳐서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즉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명시를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과거 산업발전과정에서 생긴 변칙적인 형태의 임금지급 방식이죠. 이런 포괄임금제 자체가 법에는 없는 방식이지만, 실제 많이 이뤄져 왔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바로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많이 하고 있어서..)

     

    □ 포괄임금제는 언제 가능? 감시나 단속을 주로 하는 업무처럼 업무시간 측정이 불가능할때만 가능

     

    법원에서는 최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계산한 야근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근수당보다 적은 경우에 회사는 돈을 덜 준만큼은 돈을 토해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토순이 같은 경우 일반 사무직이니까 못 받은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겠죠?(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인 경우이고, 포괄임금제로 계산해서 준 돈 20만원보다 토순이가 근무한 야근 시간(무려 80시간)이 무지무지하게 많으므로) 물론, 그냥 회사에서 줄리는 없고,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노조를 통해서, 아니라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니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의외로 회사에서 다 지켜서 주고 있거나 포괄임금제 만큼 딱 야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딱 잘라서 무조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포스팅을 마무리 하며

     

    이번포스팅은 야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법상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야근을 풀로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딱 포괄임금제 만큼만 야근을 하고 있다면 야근을 안하는 달에도 돈을 받으니 경제적으로는 꼭 손해라고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무한 투쟁하는걸 원하는게 아니므로 서서히 이런 예전에 생겨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와 같은 제도는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하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