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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면 도움되는 생활법률"-소송이 힘든 이유(feat 증명책임)
    직장인을 위한 생활법률 2020. 11. 28. 06:03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입니다. 살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법원은 견학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길지 질지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 만약 직접 소송에 뛰어든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되고 나는 소송만 진행하면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준비해야 할게 많은지 라는 회의감도 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이렇게 소송이 힘든 것인지 특히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송은 판사님이 하라는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X)

     

    홀앙희 : 흠... (왜인지 오늘 따라 수심이 가득하다)

     

    펭귄이 : 음? 뭐야? 왜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홀앙희 : 아.. 그게 음... 내 친구 이야기 인데... 그 친구중에 재규어라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한지 조금 된 친구거든.

     

    펭귄이 : 아 전에 그 재규어 이야기 몇번 한거 같아. 그런데?

     

    홀앙희 : 아 근데 이친구가 일하는게 힘들어서 인지 뭔가 크게 돈 벌어 보겠다고 하다가 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거 같아. 돈을 먼저 내면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투자상품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돈을 투자하면서 불안해서 그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이거 빌리는 걸로 우리사이에는 약속하는 걸로 한다고 한거야.

     

    펭귄이 : 헐.. 냄새가 딱 사기인데.. 너무 힘들었나 보다 재규어 ㅜㅠ

     

    홀앙희 : 휴.. 그래서 재규어가 나중에 사기인걸 알아차리고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그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내가 언제 빌린걸로 하기로 했냐고 하면서 배째라고 하고, 당신이 투자한거고 투자는 실패할수도 있는거라면서 큰소리 쳤다고 하더라고. 

     

    펭귄이 : 어휴.. 어떡한데 .. ㅜㅠㅠ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소송하려고 한데?

     

    홀앙희 : 응 그런데 재규어는 피해자인데 소송하려니 돈이 모잘라서 직접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냥 판사님한테 잘 이야기 하면 되는거겠지?

     

    펭귄이 : 흠.. 나홀로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판사님한테 잘 이야기 하면 되는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힘들어 질거야. 실제로 소송을 낸 사람이 정말 잘 증명을 해야 하거든

     

    홀앙희 : 응? 무슨 증명? 수학문제도 아니고..

     

    펭귄이 : 아니.. 그게 아니라 소송을 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돈 받아야 합니다를 증명해야지 돈을 주라 마라 판단하지 그냥 소송만 냈다고 어 그래 니말이 맞다 이럴수는 없잖아. 그리고 증명을 하는거는 소송을 낸 당사자가 해야 해

     

    홀앙희 : 아.. 그렇지 소송하면 증명은 해야 겠지. 그런데 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해? 판사님이 알아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거 아니야?

     

    펭귄이 : 휴.. 너 심판은 중립을 지켜야지 심판이 경기에 개입하면 되겠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우리가 잘 모르는 감비아라는 국가랑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있다고 하면 감비아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축구팀이 약하다고 심판이 감비아팀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우리국가대표한테 막 오프사이드라고 편파판정하고 그냥 몸싸움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 퇴장시키고 하면 그 경기가 되겠어?

     

    홀앙희 : 그 그러네.. 심판이 축구하면 안되는 거지 !! 

     

    펭귄이 : 그래 바로 그거야 심판이 축구하면 안되니까 판사님도 어느 한쪽에 이거하면된다 저거하면 된다 할수가 없어. 심판이니까. 그래서 소송을 하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드는 거야..

     

    홀앙희 : 아 그렇구나.. 휴.. 재규어....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변호사 선임해주는게 빠르겠다. 

     

    펭귄이 : 휴.. 그러게.. 잘 해결 되었으면..

     

    위의 꽤 긴 대화에서 본 거 처럼. 소송을 하면 소송 당사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면 소송을 내기만 했다고 바로 그사람 편을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사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해라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 줄수는 없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주장책임, 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실제 내가 당당한데도 불구하고 증명하지 못해서 실제 소송에서 질 수 도 있습니다. 

     

    □ 증명책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증명책임은 강학상 이야기 하면 "진위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뭔 소린가 싶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명책임은 증명하려는 사람이 증명을 못하면 그 주장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의 재규어가 사기꾼에게 돈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사실 저 돈은 단순히 투자한게 아니라 빌려준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규어가 그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거죠. 가령 빌려주기로 한 차용증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왜냐면 재규어와 사기꾼 사이에서는 빌려준건지 투자한건지 그냥 돈을 준건지 알아도, 제3자이면서 심판인 판사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법정에서 딱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요. 판사는 관심법을 모릅니다 !

    관심법은 궁예만 쓰는 고오급 스킬이죠~(이미지 출처 - 구글링) 판사님은 못씁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나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석명권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석명권이 이거도 주장해 보세요 이런 증거를 내세요 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심판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지 석명권은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아무런 증거를 안내고 증명을 안하고 있으면 판사님이 원고 돈 달라고 소송냈는데 증명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정도 입니다. 이런 원칙이 언뜻 보면 나홀로 소송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한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정하게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게 소송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 심판이 개입하면 공정하지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책임 관련해서 과거 사법연수원에서는 요건사실론이라는 별도 과목으로 주장, 증명책임과 관련된 과목도 있을 정도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강학상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 이만 내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소송이 힘든 이유는 여러가지 겠지만, 오늘은 증명책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액티브하게 당사자가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길 사건도 질 수 있는 경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겠죠. 다만, 소송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기대하면 생각보다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니 증명을 위해 항상 증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종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홀앙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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