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ETF 관련 더 알아볼 내용
    주식 공부 2020. 11. 27. 06:05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홀앙쌤 입니다 :) 지난번에 ETF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투자할 지, ETF에 투자할지는 각자의 판단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개략적인 ETF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ETF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ETF에 대해서 몇가지 더 알아 두면 좋은 정보가 있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ETF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0/11/20 - [주식 공부] - "개별 종목에 투자할까 ETF에 투자할까?"-ETF에 대한 이해

     

    "개별 종목에 투자할까 ETF에 투자할까?"-ETF에 대한 이해

    □ 들어가며 주식투자 관련하여 분산투자와 집중투자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분산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종목을 고르기도 하고 또 국가별로도 분산도 하는 등(채권이나 부동산, 금

    horangssam.tistory.com

     

    □ ETF시장에 있는 AP와 LP

    이렇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려면 활발하게 사고 파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

    ETF시장에는 지정참가회사가 있고 유동성공급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각각 APLP라고 하는데요. AP는 ETF를 설정하고 해지 요청을 대행하는 증권사입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개발 하고 운용하는 것은 증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 개발된 ETF에 대해서 실제 증권시장에서 발행되고 유통시키는 데는 증권사가 담당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마치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키우지만, 실제 한우를 도축해서 유통시키는 업체는 다르잖아요?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AP는 이렇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LP라고 불리는 유동성공급자는 ETF가 쉽게 거래가 될 수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역시 증권사인데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건 뭘까요? 유동성 공급은 매도주문이나 매수주문을 계속해서 내주는 겁니다. 즉 이런 유동성공급자가 만약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유동성 공급자가 없다면 처음에 새로 만들어진 ETF의 경우에 거래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다 인기 좋은 ETF만 찾고 새로 만들어져서 상장된 ETF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기껏 샀는데 팔려고 하니까 하루종일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거나 하면 ETF거래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런걸 방지하고 ETF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이런 유동성공급자인 LP들이 일정하게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ETF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현재 ETF에 대해서는 언제나 LP가 1개 증권사 이상 있어야만 합니다.(필수) 그래서 ETF 시장에 투자하실 때 이 ETF가 기껏 샀는데 팔고 싶을 때 못 팔면 안될텐데.. 라는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 ETF와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서 ETF투자도 세금에서 예외일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렴합니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

    ETF는 세금이 낮은 편입니다. 공모펀드보다 운용보수도 훨씬 낮은 편이며(ETF는 대부분 0.05~0.99%보수) 주식은 팔게 되면 증권거래세 0.25%정도가 발생하지만, ETF의 경우 팔 때 증권거래세 0.25%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ETF의 경우 배당금과 비슷한 분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주된 ETF로 인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본다면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구분 국내주식형ETF 기타ETF(레버리지, 채권 등) 국내주식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15.4%) 배당소득세 과세(과표별 다름) 배당소득세 과세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과세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위의 표에서 보신것처럼 ETF의 경우 특히 주식형이면 현금분배금을 빼고는 가격이 올라서 팔 때는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 대주주는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 그 양도소득세 요건을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다 많은 개인투자자의 항의를 받고 다시 10억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 전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부과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봐야 알 수 있을것입니다. ETF도 현재는 매매차익(즉 ETF를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도 붙지 않고 매매차익 역시 비과세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대로라면 ETF가 주식보다 세금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에는 ETF가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AP와 LP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다는 2가지 중의 하나인 죽음과 세금 중 세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언제나 투자에 대한 판단은 투자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거지만 세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라 생각합니다. 그럼 ETF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